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054 선고일 1999.04.15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8.4.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18,110원(심사결정에 따라 1998.8.31 12,899,930원으로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대지 87㎡ 및 ○○○ 도로 19㎡(이하“부수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의 무허가 주택 17평(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1984.3.12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당해 지역이 1973.12.1 ○○○지구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 1993.8.28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자 쟁점외주택 및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1994.7.30 쟁점외주택이 철거되자 1996.4.19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의 732필지 ○○○의 분양권(이하“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1997.4.24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를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인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4.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18,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8.31 양도소득세를 12,899,930원으로 감액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쟁점외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철거후 잔존하는 부수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부수되는 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입주전(분양처분고시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및 부수토지를 1984.3.12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당해 지역이 1973.12.1 ○○○지구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470호)되고, 1993.8.28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되자 쟁점외주택 및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1994.7.30 쟁점외주택이 철거되고 1996.4.19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을 1997.4.24 청구외 ○○○에게 양도(토지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외주택 부수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에게 이전됨)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무허가건물 확인원, 조합원별 관리처분내역 통지서, 조합원 확인서, 매매계약서, 아파트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나대지 상태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결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 및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철거일 현재까지 10년 이상 보유하고, 청구인 및 세대원 전원이 쟁점외주택의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쟁점외주택 및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일 현재에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민가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7324, 1994.3.8 같은 뜻). 그렇다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철거일 현재 쟁점외주택 및 부수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점외주택및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쟁점외주택 및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98서634, 99.2.19, 합동회의).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