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생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045 선고일 1999.01.18

부부간에 금전을 대차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이 1996.5.5. 사망하자 상속인인 ○○○, ○○○(청구인), ○○○, ○○○, ○○○ 등 상속인들은 1996.11.1.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피상속인 ○○○이 1996.5.5. 사망 전인 1995.3.30.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 개설된 그의 계좌에서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인출되어 처(妻) ○○○의 ○○○금고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또한 인적공제인 배우자공제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 등으로 하여 1997.12.17.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616,50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3. 이의신청, 1998.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처(妻) ○○○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인 인천광역시 북구 ○○○동 ○○○ 아파트 건물 57.24㎡, 대지권 49.56㎡(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5.21. 처분하여 운용한 자금과 평소 저축한 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조성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여 주었다가 피상속인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으로 단순히 부채를 변제받은 것인데도 이를 사전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우자공제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처(妻)인 ○○○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쟁점금액을 ○○○이 수령한 사실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처 ○○○이 자기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 및 소유 자금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부동산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금전대차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배우자공제의 한도액은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나)목에서 상속재산가액(사전상속분 포함)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처 ○○○에게 사전에 증여한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배우자공제 한도액으로 계산하여 배우자공제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생전에 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처(妻)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배우자공제는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공과금을, 그 제2호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괄호안 생략)을, 그 제3호에서 채무(괄호안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는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을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1천 200백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그 (나)목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며, 유증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한 재산을 제외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처(妻)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배우자공제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청구인의 모(母)]로부터의 부채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배우자공제를 함에 있어서도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 ○○○의 사망 전인 1995.3.30.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인 15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자에 피상속인의 처(妻) ○○○의 ○○○금고의 계좌(○○○, ○○○, ○○○)에 각각 50,000,000원씩 합계 150,000,000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처 ○○○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또한 쟁점금액을 배우자공제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 ○○○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고 또한 배우자공제시에서도 차감해서도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이 조성하여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입증으로 ○○○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1990.5.21. 35,000,000원에 처분(매수자 청구외 ○○○의 확인서)한 대금과 ○○○이 살아가면서 일부 조성한 자금을 합하여 증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 조성내용과 과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무슨 용도로 빌렸는지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부부간에 금전을 대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인 ○○○에게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전시 상속세법 제11조에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한 금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 2,912,304,104원에서 채무 등 237,397,040원을 공제하고 상속개시된 5년 이내의 증여재산 150,000,000원을 가산한 금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3/11)을 곱하여 산출된 770,429,199원에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재산가액 150,000,000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620,429,199원을 배우자 공제한도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