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금전을 대차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부부간에 금전을 대차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父) ○○○이 1996.5.5. 사망하자 상속인인 ○○○, ○○○(청구인), ○○○, ○○○, ○○○ 등 상속인들은 1996.11.1.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피상속인 ○○○이 1996.5.5. 사망 전인 1995.3.30.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 개설된 그의 계좌에서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인출되어 처(妻) ○○○의 ○○○금고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또한 인적공제인 배우자공제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 등으로 하여 1997.12.17.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616,50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3. 이의신청, 1998.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7. 심판청구를 하였다.
(1) 피상속인 ○○○의 사망 전인 1995.3.30.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인 15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자에 피상속인의 처(妻) ○○○의 ○○○금고의 계좌(○○○, ○○○, ○○○)에 각각 50,000,000원씩 합계 150,000,000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처 ○○○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또한 쟁점금액을 배우자공제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 ○○○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고 또한 배우자공제시에서도 차감해서도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이 조성하여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입증으로 ○○○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1990.5.21. 35,000,000원에 처분(매수자 청구외 ○○○의 확인서)한 대금과 ○○○이 살아가면서 일부 조성한 자금을 합하여 증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 조성내용과 과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무슨 용도로 빌렸는지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부부간에 금전을 대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인 ○○○에게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전시 상속세법 제11조에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한 금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 2,912,304,104원에서 채무 등 237,397,040원을 공제하고 상속개시된 5년 이내의 증여재산 150,000,000원을 가산한 금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3/11)을 곱하여 산출된 770,429,199원에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재산가액 150,000,000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620,429,199원을 배우자 공제한도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