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거래는 무효이며 이후 매수인자격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과정에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때가 비로소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거래는 무효이며 이후 매수인자격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과정에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때가 비로소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임야 33,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4.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8.20 청구외 ○○○에게 1992.4.30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4.2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9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중도금 10,000,000원과 잔금 20,000,000원을 1989.9.30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과 매수자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각서를 1989.8.21일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과,
(2) 매수자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의 권리를 1989.11.27 청구외 ○○○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에게 작성해 준 사실과,
(3) 매수자로부터 매수자의 권리를 인수한 청구외 ○○○은 1989.12.19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 ○○○에게 동 권리를 양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청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중개사실이나 서명이 없어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같은뜻, 국심 87서574, 1987.6.3)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989.12.19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