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수필지가 사실상 하나의 필지이고 단순공유물분할로 인정된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연접한 수필지가 사실상 하나의 필지이고 단순공유물분할로 인정된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98.5.7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8,375,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부(父)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리 ○○○ 잡종지 3,104㎡(이하 "갑토지"라 한다), ○○○ 염전 37,891㎡(이하 "을토지"라 한다), ○○○ 염전 38,582㎡(이하 "병토지"라 한다), ○○○ 잡종지 3,309㎡(이하 "정토지"라 하고, 갑, 을, 병, 정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18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각각 1/2지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87.7.9 사망하자 피상속인 지분(1/2)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 ○○○,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가 법정상속지분(청구인 2/14, ○○○ 3/14, ○○○ 2/14)으로 상속을 받아 공유하다가, 94.12.30 갑·을토지상의 청구외 ○○○ 지분(1/2)을 청구인들에게 이전하고,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등의 지분(1/2)을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과 쟁점토지상의 지분을 상호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98.5.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7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3 심사청구를 거쳐 98.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87.3.18 청구외 ○○○과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각각 1/2지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87.7.9 사망하자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의 지분(1/2)을 법정상속지분(청구인 2/14, ○○○ 3/14, ○○○ 2/14)대로 상속을 받아 청구외 ○○○과 공유하다가, 94.12.30 갑·을토지상의 청구외 ○○○ 지분(1/2)을 청구인 등에게 이전하고(청구인 1/6, ○○○ 1/6, ○○○ 1/6),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등의 지분(1/2)을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아래 표 참조). 쟁점토지 지분변동 내역 구 분 면적(㎡) 분할전 지분 분할후 지분 갑토지 3,104
○○○ 1/2 청구인 등 소유(청구인 13/42,
○○○ 16/42, ○○○ 13/42) 을토지 37,891 청구인 등 1/2 병토지 38,582 (청구인 2/14,
○○○ 3/14,
○○○ 2/14)
○○○ 소유 정토지 3,309
(2)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과 쟁점토지상의 지분을 상호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지분 2/14(병토지 5,511.71㎡, 정토지 407.71㎡)이 청구외 ○○○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청구외 ○○○과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염전을 운영하여 오다가, 청구인 등이 친인척관계가 아닌 ○○○과 토지를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부동산의 제3자 담보제공 등에 불편이 커서 이러한 경제활동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각각의 지분 1/2씩을 교환하여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한 것이므로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갑·을토지가 연접해 있고, 병·정토지가 연접해 있으며, 갑·을토지와 병·정토지는 청구인 등 및 청구외 ○○○의 공유토지(이하 "공유토지"라 한다)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접해 있음이 확인된다(아래 그림 참조). 병 공유토지 (염전) 갑 정 을
(4)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94누9787, 95.1.20외 다수, 국심 95광 1421, 95.11.21외 다수 같은 뜻), 다만 공유물 분할 후 당초 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부분은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 3399, 96.2.14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 쟁점토지는 갑·을토지와 병·정토지가 공유토지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접해 있고, 쟁점토지 및 공유토지는 염전으로서 하나의 경계내에서 해수를 끌어들여 실제로는 단일 필지와 다름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 전체를 사실상 한 필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필지별 지분변경은 단순 공유물의 분할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공유물 분할전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평가액(89,848,598원)보다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인이 보유한 갑·을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의 평가액(96,478,890원)이 많으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지분 중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