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
제한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
○○○세무서장이 1998.4.1 청구인 ○○○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627,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공사 ○○○지사가 개발·분양한 인천광역시 ○○○구 ○○○동 ○○○ 대지 20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1988.9.29 매매를 원인으로 1991.10.15 취득하여 동 지상에 겸용주택 472.1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함에 있어 1989.10.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건물은 1989.12.29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여 주고 쟁점토지는 1992.3.19 경료하여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10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62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