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0.8.9 OOO명의로 취득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72㎡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68.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2.18 OOO명의로 신축한후 1992.10.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1998.1.7 19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20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0 이의신청, 1998.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1991.2.18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후 세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다가 1992년 7월경 (주)OO판매 대표인 청구외 OOO이 유통사업본부로 건물전체를 임차하겠다기에 계약금으로 당좌수표 150,000,000원을 받았으나 위 OOO이 잔금청산에 차질이 발생했다면서 임차보증금 범위에서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거래처의 외상대금으로 잔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당해 건물에 대하여 1992.7.31 OOO의 거래처인 (주)OOOO를 근저당권자로, (주)OO판매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50백만원)하였으나 이후 계약금으로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면서 당해 건물이 1992.8.18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결정 되었으나 경매신청자인 (주)OOOO 대표와 합의하여 1992.9.28 청구외 OOO에게 282,659,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중 OOO은 인천시 OO구 OO동 OOOOOO번지에 OO연립을 신축하여 1994년에 15세대를 양도하는 등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1981.2 - 1994.12월까지 부동산 37건을 취득하고 31건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중 OOO은 1981.2 -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부동산을 32건 취득하고 21건을 양도하였으며 특히 인천광역시 OO구 일대에 다수의 주택 및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부동산 매매규모, 취득, 양도행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용역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 - 4. 생 략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 및 인천지방법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결정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은 지하 및 지상 5층에 연면적 668.29㎡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의 비교적 큰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1991.2.18 신축하여 1년 8개월 만에 양도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 보다는 매매를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중 OOO은 1981.2 - 1998.4월까지 부동산 취득이 32회, 양도가 21회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986년에서 1993년까지 인천광역시 OO구 및 남동구에서 다수의 주택 및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도 1981.2 - 1998.4월까지 부동산 취득이 37건, 양도 31건으로서 다수의 부동산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청구외 OOO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자료 등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가 판매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 O 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