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 여부 및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2015 선고일 1998-12-26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세액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소득세법 위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89.4.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OOO동 OOOOO 대지 36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1993.1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같은동 OOOO 대지 25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가 1995.2.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415,710원을 1997.12.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1 이의신청 및 1998.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②토지는 사돈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소유권환원 조치없이 OO건설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된 것이고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하기로 하면서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있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명의를 이전해 준것에 불과하므로 쟁점②토지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토지대금을 전혀 수령한 바 없으므로 위와같은 사정아래서는 설사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서상의 조건대로 120백만원에 매도하였다 치더라도 79,415,710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체결한 것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②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외 OOO외 4인(OOO, OOO, OOO, OOO, OOO)의 소유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양도인이 OOO으로만 되어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12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②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2) 쟁점①,②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②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1993.1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①토지와 함께 1995.2.25 OO건설주식회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뿐 청구인이 실지소유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쟁점②토지상에 가등기나 근저당 등을 설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과 청구외 OOO간을 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첨부된 부동산가처분신청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1995년10월 수원지방법원 앞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잔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했음을 이유로 채권자의 자격에서 건축도급회사이면서 현 부동산 소유 명의자인 OO건설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결정을 신청하는 내용으로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1995.10.30자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현행법상 가처분 등 등기가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 심리없이 형식요건의 충족만으로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취득 당시 자금출처 등의 실질적인 거증이 없는 상황에서, 위 증빙(가처분 신청서상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정키는 곤란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1998.4.30 쟁점토지 양수인인 OO건설주식회사의 후신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OOO 등을 용인경찰서에 형사고소하는 고소장과 청구외 OOO이 1998.7월 고소인 자격으로 위 OOO 등이 법정을 속여 사기소송을 진행하여 쟁점토지를 가로챘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OOO이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의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에 의해 이미 패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이 건 토지거래가 원인무효라거나 토지대금을 청산받지 못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는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점은 추정되고 있으나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소유상태에서 이미 양도된 점 및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이 소송 등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②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1995.2.25 매매를 원인으로 1995.3.8 OO건설주식회사에게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된데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 1995.3.8자 소유권이전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사정아래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건 세액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소득세법 위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