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88.4㎡와 건물 669.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7.8 양도한 후 '97.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대지 288.4㎡의 취득시기를 '90.9.26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68,9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주택 114.999㎡와 부수토지 49.5㎡를 제외한 대지 238.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와 건물 554.9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2.11.23,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를 '90.9.26로 하여 '98.3.17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339,2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90.9.26로 보아야 한다면서 '98.5.12 심사청구를 거쳐 '98.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대지(이하 “당초대지”라 한다) 288.4㎡와 주택 266.41㎡(이하 “당초주택”이라 한다)를 '82.11.23 청구외 OOO에게서 취득하여 '87.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OOO이 당초주택 266.41㎡를 철거하고 이 건 건물 669.92㎡를 신축('88.2.5)하여 보유하던 것을 청구인이 '90.9.26 다시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96.7.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도 쟁점건물의 취득시기와 동일하게 '90.9.26로 보아야 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대지와 당초주택을 위 OOO에게 '86.12.23 계약금 30,000,000원, '87.1.20 중도금 50,000,000원 '87.2.5 잔금 95,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87.3.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OO전자주식회사에서 위 OOO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87.3.14 OOO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 87가합 OOOO, '88.1.29 확정판결문에서 인정되고 있다. 동 판결문에서는 청구인과 위 OOO과의 실질적인 매매계약은 인정하되 단지 그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 타인의 채권을 해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었으므로 쟁점토지는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재차 매입한 '90.9.26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3.14 당초대지와 당초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확정판결(사건 87가합 OOOO호, '88.1.29)에 의하여 '90.9.26 위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취득일로 하도록 해석되고 있으므로(소득세법기본통칙 2-11-8...27)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의 당초취득일인 '82.11.23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중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1조에서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82.11.23 당초 취득한 대지 288.4㎡가 '87.3.14 청구외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확정판결(사건 87가합 OOOO, '88.1.29)에 의하여 '90.9.1 위 '87.3.14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이 확인되며, 이 점에 관하여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2) 전술한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조카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대지 288.4㎡ 및 지상주택 266.41㎡를 매매하기로 계약한 행위는 OO전자 주식회사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해행위가 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위 OOO과의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사해행위의 취소란 허위표시, 즉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전술한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 허위표시를 한 채무자의 제3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전술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무효가 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87.3.14 당초대지 288.4㎡와 당초주택 266.41㎡를 청구외 OOO에게 대금 175,000,000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취소판결에 따라 '90.8.25 쟁점부동산을 520,000,000원에 다시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여 '90.9.26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도 '90.9.2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대금수수가 진실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87.3.1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의 취소판결로 인하여 말소되었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과 OOO의 매매행위는 당초부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2.11.23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