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만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전액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만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전액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8.5.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18,650원을 결정 고지한 처분은 동 세액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92.11.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 대지 3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763,700원을 92.12.9 자진신고·납부하고 96.3.1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이 자진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소납부분 6,618,650원을 98.5.13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 심사청구를 거쳐 9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이며, 피상속인의 4남인 청구외 ○○○은 경기도 부천시 오종구 ○○○동 ○○○ 대지 79평을 상속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② 법정기한내에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며,
③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1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소납부분을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양도차익 계산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소납부분 6,618,650원을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청구인에게만 전액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6인이고,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96.3.1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동 ○○○ 대지 186.3㎡, 2층주택 211.68㎡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은 같은 시 ○○○동 ○○○ 대지 261.15㎡를 96.9.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므로 동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추가고지세액 6,618,650원 전액을 기재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9호에 의하면, "공유물·공동사업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자와 수인의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2인이상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같은 뜻: 국심 91서 1748, 91.12.30외 다수)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만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을 전액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는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거주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면서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의 30%인 48,000,000원으로 잘못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납부할 세액을 과소납부한 귀책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며, 다만, 처분청이 당해 과소신고소득과 미달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청구인에게만 전액 부과하는 것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하므로 이 또한 상속지분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원활한 양도를 위하여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 15,000,000원의 중개수수료는 쟁점토지 양도가액(160,000,000원)의 9.375%로서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율(양도가액이 100,000,000원 이상 200,000,000원 미만인 경우 양도가액의 0.3%로서 최고한도 500,000원)에 의한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는 480,000원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 수수료는 이의 31.25배에 해당함에도 사회통념상 상식을 초월하는 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