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1994 선고일 1999.01.18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답 2,568㎡, 같은동 ○○○ 답 100㎡을 1995.11.1 양도하였고, 같은동 ○○○ 답 1,597㎡, 같은동 ○○○ 답 119㎡, 같은동 ○○○ 구거 188㎡를 1995.12.14 양도하였으며, 같은동 ○○○ 답 1,851㎡(이하 6필지 6,423㎡를 "쟁점토지"라 한다) 1996.8.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수년간 근무한 자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7.12.16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13,980원을, 1998.1.12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4 이의신청, 1998.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년∼1996년에 양도한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대부터 대를 이어 농사를 지은 토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전가족이 현재까지도 계속 ○○○동에 거주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 건수가 많고 수년간 직장에 다니고 있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상속받은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은 있으나 신규로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한 것은 한 건도 없으며 건설업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토지대금을 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한 번 신축하여 세대별로 분양함으로서 수많은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지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1991.1.22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일부터 1997.3.20까지 이사로, 1997.4.28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1981년 및 1983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었다거나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선대로부터 농업에 종사해 왔고 쟁점토지를 1981.6.17∼1983.5.16 취득한 이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1995.11.1∼1996.8.28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원, ○○○원예사 대표 ○○○이 청구인에게 농약, 종묘, 농자재를 판매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동의 농지관리위원 ○○○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근 주민 8인의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과정에서 1981.2월부터 1997.12월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회한 결과 1983년도 ○○시 ○○○동에 ○○○ 및 같은동 ○○○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983년도와 1984년도에 걸쳐 판매한 사실이 있고, 1990년도에 ○○시 ○○○동 ○○○, 같은동 ○○○, 같은동 ○○○, 같은동 ○○○, 같은동 ○○○에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을 1990년과 1991년도에 판매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2년 내지 3년을 제외하고 매년 부동산거래를 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조회기간 중에 취득한 28건, 양도 50건, 가등기권리 8건, 가등기의무 6건 등 총 92건의 부동산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내용과 1991.5.15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1.1.22 설립한 청구외법인에 설립당시부터 15% 지분을 출자한 이사로서 재직하다가 소재지를 청구인 소유의 건물로 이전하고 현재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제2항을 모아 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또는 그 시·군·구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6.17∼1983.5.16 사이에 취득하여 1995.11.1∼1996.8.28 사이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에 답(○○○동 ○○○ 구거 188㎡는 제외)으로 되어 있고 1998.1.6 ○○○○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쟁점토지는 자연녹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고 되어 있어 농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1975.8.5∼1981.2.24은 경기도 ○○군 ○면 ○○○리 ○○○에, 1981.2.5∼1993.11.2은 경기도 ○○시 ○○○동 ○○○에, 그리고 1993.11.3부터 주민등록발급일인 1997.12.20 현재는 경기도 ○○시 ○○○동 ○○○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선대로부터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원예사 ○○○이 작성한 농약, 농자재, 씨앗판매확인서와 ○○○동 농지관리위원인 ○○○이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거증없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읍·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나 자경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1981.2월부터 1998.8월까지의 전산조회자료를 보면 1983년도 ○○시 ○○○동 ○○○ 및 같은동 ○○○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983년도와 1984년도에 걸쳐 판매한 사실이 있고, 1990년도에 ○○시 ○○○동 ○○○, 같은동 ○○○, 같은동 ○○○, 같은동 ○○○, 같은동 ○○○에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을 1990년과 1991년도에 판매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2년 내지 3년을 제외하고 매년 부동산거래를 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조회기간 중에 28건(17,180.97㎡)을 취득하였고, 51건(22,869.097㎡)을 양도하였으며 가등기권리 8건(2,467.09㎡)과 가등기의무 6건(913.32㎡) 등 총 93건의 부동산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91.1.22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이사(1991.1.22∼1997.3.20)로 되어 있으며 1997.4.28부터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1995년∼1997년까지 매년 9,600,000원의 급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