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답 2,568㎡, 같은동 ○○○ 답 100㎡을 1995.11.1 양도하였고, 같은동 ○○○ 답 1,597㎡, 같은동 ○○○ 답 119㎡, 같은동 ○○○ 구거 188㎡를 1995.12.14 양도하였으며, 같은동 ○○○ 답 1,851㎡(이하 6필지 6,423㎡를 "쟁점토지"라 한다) 1996.8.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수년간 근무한 자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7.12.16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13,980원을, 1998.1.12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4 이의신청, 1998.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6.17∼1983.5.16 사이에 취득하여 1995.11.1∼1996.8.28 사이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에 답(○○○동 ○○○ 구거 188㎡는 제외)으로 되어 있고 1998.1.6 ○○○○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쟁점토지는 자연녹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고 되어 있어 농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1975.8.5∼1981.2.24은 경기도 ○○군 ○면 ○○○리 ○○○에, 1981.2.5∼1993.11.2은 경기도 ○○시 ○○○동 ○○○에, 그리고 1993.11.3부터 주민등록발급일인 1997.12.20 현재는 경기도 ○○시 ○○○동 ○○○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선대로부터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원예사 ○○○이 작성한 농약, 농자재, 씨앗판매확인서와 ○○○동 농지관리위원인 ○○○이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거증없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읍·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나 자경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1981.2월부터 1998.8월까지의 전산조회자료를 보면 1983년도 ○○시 ○○○동 ○○○ 및 같은동 ○○○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983년도와 1984년도에 걸쳐 판매한 사실이 있고, 1990년도에 ○○시 ○○○동 ○○○, 같은동 ○○○, 같은동 ○○○, 같은동 ○○○, 같은동 ○○○에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을 1990년과 1991년도에 판매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2년 내지 3년을 제외하고 매년 부동산거래를 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조회기간 중에 28건(17,180.97㎡)을 취득하였고, 51건(22,869.097㎡)을 양도하였으며 가등기권리 8건(2,467.09㎡)과 가등기의무 6건(913.32㎡) 등 총 93건의 부동산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91.1.22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이사(1991.1.22∼1997.3.20)로 되어 있으며 1997.4.28부터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1995년∼1997년까지 매년 9,600,000원의 급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