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O동 OOO에서 산업안전모, 등산화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4.1.1~94.12.13 사업년도의 법인세 조사결과 매출누락금액 39,91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임을 확인받아 구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98.3.9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3,264,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8 심사청구를 거쳐 9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이 있었는 바, 그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고지처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직접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에 대한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적출한 쟁점금액(매출누락금액 39,912,000원)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금액임을 본인 확인서에서 이를 시인한 바 있다.
- 라. 판단
(1) 이 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당시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4456, 97.12.26 선고,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 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다시 받아 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94.1.1~94.12.31 사업년도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매출누락의 원인이 된 재고부족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규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제시된 증빙도 없으므로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