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를 ○○의 상속인인 청구외 ○○에게 납세의무가 승계 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외 ○○의 사망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것은 관련법령 적용상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2)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를 ○○의 상속인인 청구외 ○○에게 납세의무가 승계 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외 ○○의 사망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것은 관련법령 적용상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2)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참조결정] 국심1994중4738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1998.4.6 청구인들에게 상속인으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다음과 같이 납부통지한 청구외 OOO의 19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7,384,4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별 지분별 양도소득세 비 고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897,403원 2,897,403원 2,897,403원 2,897,403원 2,897,403원 2,897,403원 1/6지분 " " " " "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망 OOO은 1978.7.2 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3.94㎡ 위 지상에 무허가건물 2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보유하던 중 1992.10.2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상태에서 1995.8.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또한 1996.6.25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망 OOO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998.4.2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17,384,410원을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5 심사청구를 거쳐 199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OOO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데도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도 없이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의 자녀라 하여 다른재산을 상속받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OOO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외 OOO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이 1987년 이전부터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여 1992.10.20 양도한 것으로서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다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고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외 망 OOO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의 상속인인 망 OOO(OOO의 모)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이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외 망 OOO이 1992.10.2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995.8.11 사망하였고, 청구외 OOO이 1996.6.25 사망함에 따라서 OOO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이 건 양도소득세 17,384,410원이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승계되고 다시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5…24 참조) 셋째, 청구외 OOO의 사망(1995.8.11)으로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다음과 같은 3건의 OOO의 재산이 상속되었으므로 청구외 OOO은 OOO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번호 소재지 표 시 증여 및 양도일자 등기 원인 가액(원)
①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16.15㎡ 96.5.16 증여 71,749,740
②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연립주택 2동 (102호, 1호) 95.12.9 96.1.20 양도 양도 6,744,450 6,744,450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연립주택 1동 96.5.25 양도 62,956000 다음으로 위 재산이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번 대지 116.15㎡는 청구외 OOO이 OOO으로부터 상속(1995.8.11)받은 후인 1996.5.16 OOO의 아들인 OOO과 OOO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같은 뜻: 국심94중4738, 94.12.14외 다수, 징세46101-3939, 1997.9.25, 징세 46101-3939, 1996.11.11) ①번 대지를 OOO이 상속인 중 OOO과 OOO에게 증여한 사실로 인하여 OOO의 이 건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② 번 연립주택 2동이 소재한 대지 222.1㎡는 당초 OOO과 OOO의 공유로 되어 있었는데 1995.8.11 OOO의 사망으로 OOO의 공유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상속되었고 당해 지상에 OOO과 OOO이 위 연립주택 2동을 신축하여 1동(102호)은 1995.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동(1호)은 1996.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남인천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원 및 OOO의 당해 연립주택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②번 연립주택도 청구외 OOO의 사망이전에 처분되었고,
③ 번 연립주택 1동은 청구외 OOO이 사망하기 전인 1996.5.25 OOO의 자녀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당해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구로세무서장이 당초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양도대금의 귀속 등을 조사하여 양도사실을 인정하고 증여세를 취소한 사실이 조사서 등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③번 연립주택 역시 청구외 OOO의 사망이전에 처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면 위 재산이외에 청구외 OOO이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사한 상속세과세표준미달결정결의서와 재산평가조서에 의한 2년 이내 처분재산인 ②번과 ③번 부동산의 가액은 76,444,900원으로 1억원에 미달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에게 OOO이 납부하여야 할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를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납세의무가 승계 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OOO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것은 관련법령 적용상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