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 양도시기에 주택 및 외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잔금청산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임
[요지] 청구주장 양도시기에 주택 및 외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잔금청산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5.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OOO(대지지분 36㎡, 건물지분 58.4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4.11.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 OOOOOOOO(대지지분 47.53㎡, 건물지분 117.7㎡,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6.1.10 쟁점주택을 양도(등기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1996.1.10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1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7 이의신청과 1998.4.30 심사청구를거쳐 199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5.7 취득하여 1996.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대금 잔금을 1995.11.28 청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양도시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1995.11.28로 되어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날짜는 1996.1.10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인 1995.11.28보다 48일 뒤인 1996.1.15 쟁점외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의 전화설치장소이전이나 이삿짐운반에 대한 증빙 등 청구주장 양도시기에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실제로 입주한 사실또는 쟁점주택을 매수한 자나 그 임차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입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일반적으로 매수자는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검인을 받고, 잔금청산과 동시에 입주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관례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대금 잔금을 1995.11.28 청산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등 잔금청산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물론, 전화설치장소 이전이나 이삿짐운반에 대한 증빙 등 청구주장 양도시기에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잔금청산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1.10이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새로 취득한 1994.11.29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6.1.1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