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967 선고일 1998-12-16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만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989~1991기간중에 부동산이외에도 2동의 주택을 직접 신축판매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외 (주)○○건설을 1996.1.18 폐업하고, 1996.1.20 개인사업자인 ○○건설을 설립하여 1996년말부터 현재까지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2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대지 227㎡ 및 같은곳 OOOOOOO 대지 13.8㎡ 지상의 구 주택 97.6㎡를 멸실하고, 신축중인 다가구주택 348.35㎡ (이하 대지 및 신축중인 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9.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5.10.10 대지분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8.1.24 청구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39,6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8.3.13 청구인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747,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8.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아내와 이혼함으로써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던 중 아내와 다시 합치기로 하여 일부에는 식구들이 거주하고, 일부는 임대하기 위하여 다가구주택(쟁점부동산)을 신축하던 중(85%정도 진척)에 아내와 다시 결별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양도당시 건설회사인 청구외 (주)OO건설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건설업자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직접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후 동주택의 완공시까지 도급받아 건축한 사실등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9~1991년 기간중에 3동의 주택을 직접 신축한 바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자료에서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1996.1.20부터 주택건설사업자(법인은 페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후)로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구조 및 판매형태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신축중에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인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당시 무주택자로 본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 당시 청구인은 (주)OO건설을 1994.4.1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었고(주식지분 75%), 1989~1991기간중에 3동의 건물을 직접 신축한 바 있으며, 법인을 1996.1.18 페업하고 1996.1.20 일반과세자인 OO건설을 설립하여 팔달구 OO동 OOO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996년말부터 현재까지 분양하고 있는 건설업자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거래현황자료를 보면

① 청구인이 1991.8.28~1995.1.23까지 거주하던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231㎡, 주택 및 건물 492.24㎡을 1995.1.6 양도

② 1994.6.20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동 OOOOO OOOO OOOO 대지 70.79㎡, 아파트 164.31㎡를 1995.5.9 양도

③ 1995.6.2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240.8㎡, 지상 주택 97.6㎡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 신축중에 1995.9.15 양도

④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257.5㎡, 건물 63.4㎡를 1995.7.1 취득

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 전 967㎡를 1995.12.22 취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138,000천원에 취득하여 142,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중 신축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1, 2층 6가구는국민주택 규모이하이고, 3층은 1가구로 국민주택규모이상으로 확인되며, 1995.9.15양도당시 3층 골조 및 스라브를 한 상태에서 360,000천원에 매매한 후, 주택완공시까지 청구인이 계속 공사하여 추가건설공사비로 5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매수자인 OOO에 대한 문답서 등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만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989~1991기간중에 쟁점부동산이외에도 2동의 주택을 직접 신축판매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외 (주)OO건설을 1996.1.18 폐업하고, 1996.1.20 개인사업자인 OO건설을 설립하여 1996년말부터 현재까지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