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간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1957 선고일 1999.04.16

통장내역 등으로 보아 공급가를 감액조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임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8.4.15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10,193,13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5,176,560원의 부과처분중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5,176,56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서 선박용 기계류 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 업체로서

(1) 1995년 청구외 ○○○보트(○○○, 사업자등록번호 ○○○-○○○-○○○)에 23,15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수상용 보트의 일종인 제트스키 기종 4대를 인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2) 청구법인이 1996.6.21 청구외 (주)○○○과 보트 1척을 25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품을 1996.10.8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1996.12.31 136,363,637원(공급가액)과 1997.2.19 45,454,546원(공급가액)만을 발행함으로서 그 차액인 53,818,180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 만큼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위 내용에 대하여 쟁점금액 및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익금산입한 쟁점금액 및 쟁점차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4.15 청구법인에게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10,193,13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5,17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5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보트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면서 신용있는 가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제트스키 등을 전시하면서 별도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선박용 기계류 등의 상품은 주요 품목만 500여종인 바, 이러한 조건에서 전화주문이 오면 물건이 있는지를 즉시 대답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창고에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재고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위 제트스키 등을 일단 출고된 것으로 전산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보트에 제트스키 등을 전시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이 (주)○○○에 판매한 보트(시레이보트 DA 300)는 빈번히 거래되는 품목이 아니어서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000,000원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쟁점차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 당초 계약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판매장에서 이건 제트스키 등이 출고된 바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보트간에 위탁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판매대금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당초 보트 1척을 235,636,363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쌍방간의 절충에 의하여 181,818,182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계약변경이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액을 매출금액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에 제트스키 4대를 인도한 것을 위탁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금액과 매출 세금계산서간의 차액인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2. 생략

3.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양도·양수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에 의한 당해 자산의 매매·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경정과 결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하고, 제1호 가목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 ①인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보트에 제트스키 기종 4대를 판매한 것이지 아니면 위탁전시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5.7.1 ○○○보트에 제트스키 4대(총 23,155,000원)를 인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것은 판매한 것이 아니고 위탁전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판매장 재고현황에는 이건 제트스키 등이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보트간에 체결된 동 물건의 위·수탁 판매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3년간이나 위탁전시하고 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바, 동 물건을 ○○○보트 매장에 단지 전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보트에 제트스키 4대를 1995 사업연도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23,155,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2)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1996.6.1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보트(시레이보트 DA300) 1척을 259,200,000원(부가가치세 23,563,637원 포함)에 판매하기로 계약(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80,000,000원, 잔금 159,200,000원)을 체결하고 1996.10.8 동 보트를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동 보트를 납품한후 1996.12.31 150,000,000원(공급가액 136,363,637원, 부가가치세 13,363,363원)과 1997.2.19 50,000,000원(공급가액 45,454,546원, 부가가치세 4,545,45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분의 공급가액 45,454,546원을 1996.2기 매출액에 포함하고,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235,636,363원과 청구법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81,818,182원과의 차액 53,818,181원(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나) 다음은 쟁점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1996 사업연도 (주)○○○ 장부의 집기비품 목록을 보면 이건 보트를 1996.12.31 136,363,637원, 1997.2.22 45,454,546원(합계 181,818,183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도 1996.6.21 청구법인에게 이건 보트 1척에 대한 구매를 상담하면서 가격을 25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정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에게 동 보트의 가격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여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주)○○○에 이건 보트외에도 다른 보트와 부품 등을 납품할 목적으로 가격인하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판매가격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1996.6.21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에 이건 보트 등 보트 2척 및 보트 부품을 수시로 납품하였고 1997.9.19에는 180,535달러에 상당하는 헌터 376보트를 판매하기 위하여 계약금까지 받았다가 외환위기에 따른 어려움으로 (주)○○○이 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을 보면 1997.6.21 이건 보트 판매계약금 20,000,000원이 당좌수표로 입금되었으며 1997.8.6 동 통장에 입금된 113,000,000원은 이건 보트 중도금 80,000,000원 외에 1996.7.18 (주)○○○에 인도된 씨레이 175XL 4.3LX 190HP 보트 1척 판매대금 32,000,000원, 기타 1996.7.2 (주)○○○에 공급한 보트 부품대금 11,000,000원중 잔금 1,000,000(10,000,000원은 당일 입금됨)이 입금된 것이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건 보트 판매대금중 잔금 100,000,000원은 1996.12.26 50,000,000원, 1997.2.19 50,000,000원권 어음이 외환은행 보관추심어음으로 입금되었다가 1997.2.5 및 1997.6.20 현금으로 이건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보트를 (주)○○○에게 25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가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조정하여 공급했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