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1.6.19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임야 83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95.4.2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시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125,000,000원, 양도가액 121,332,500원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 양도소득세 11,219,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81,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이의신청 및 '98.4.30 심사청구를 거쳐 '98.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95.12.30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