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1941 선고일 1999.02.05

법인이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마련자금 중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한 자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이 '90.3.8∼'92.12.31 동안 청구법인의 사용인에게 장기 저리로 대부한 주택마련자금 중 청구외 ○○○ 등 44명에게 한 대부액 840백만원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 하여 위 대부액에 정상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액과 실제 부담된 이자액과의 차액인 '92년분 89,058,508원, '93년분 21,682,965원 합계 110,741,473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92사업연도 법인세 38,218,180원과 '93사업연도 법인세 8,709,780원을 '98.3.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8 심사청구를 거쳐 '98.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주택구입자금의 부당수혜자로 적출된 청구법인의 직원 44명에 대한 대부액 840백만원 중 융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여 적출된 20명의 직원에 대한 대부액 385백만원(이하 "쟁점대부액"이라 한다)은 이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저리로 대부해준 것으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대부를 해준 것이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은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직원만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의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하고 있고, '93.3.3 감사원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택마련자금의 지원기준을 정함에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무주택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정기간의 무주택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주택마련자금 신청일 현재 단지 무주택이라 하여 동 자금을 대여함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재조정 운영할 것을 처분지시한 바 있다. 쟁점대부액의 수혜자인 청구법인의 직원 20명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주택마련자금 지원명세를 보면 그 중 5명은 기존주택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일 전에 동 자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5명은 기존주택의 매각일 후 최단 9일부터 최장 4월 13일에 동 자금을 지급받았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정한 국민주택의 공급대상과 같은 취지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을 매각하기만 하면 무주택사용인으로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대부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제7호에 [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서 영 제46호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는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0.3.8∼'91.11.4 동안 청구법인의 직원 20명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지급한 쟁점대부액 385백만원의 지급자별 명세서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의 현황을 보면, 기존주택 이전등기 후 융자받은 자가 ○○○ 외 10인, 기존주택 매매계약 후 융자받은 자가 ○○○ 외 5인, 기타 3인(융자 후 기존주택 이전등기자 2인 및 융자전 신규주택 이전등기자 1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연이율 2%, 2년 거치 20년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주택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감사원 정기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감일 205-28, '93.3.3)으로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0.3.8∼'92.12.31 동안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일정기간의 무주택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융자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에게 융자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된 사실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위 감사원 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는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94.4.16 청구법인의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28조를 개정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무주택기간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자]를 적격한 융자대상자로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 감사원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내용을 과세자료로 하여 청구법인의 '92, '93사업연도 법인세 및 각 소득자의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쟁점대부액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대부액이 지급된 청구법인의 직원 20명은 모두 융자일을 전후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들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 중 무주택기간이 3일 이상 143일 이내인 자가 14명이고, 같은 날 양도 및 취득한 자가 2명이며, 그밖에 2주택 보유기간이 8일 이상인 자가 4명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대부액이 무주택직원에 대한 지원자금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95누7260, '96.7.12 선고 같은 뜻임),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서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 등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면서, 그 단서에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000만원까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것은 당해 주택자금 지원이 사실상 무주택자인 사용인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유주택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받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각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무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지원대상인 무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일시적 무주택자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면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사용인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또한 세법상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일시적으로 무주택자가 된 사용인들에게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융자일 당시 유주택자를 포함하여 무주택기간이 최장 143일 이내로 확인되는 쟁점대부금의 수혜자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한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부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