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934 선고일 1998-12-01

[요지] 부동산매매에 대한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고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진술거부를 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8.11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 대지 222.5㎡ 및 주택 65.16㎡, 기타건물 53.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7.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1,000,000원, 양도가액: 80,000,000원)에 의하여 1992.8.2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8.4.8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72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8.20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공시지가 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노령자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입원비 충당등으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가 거래가액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으므로 동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소득이 아닌 가공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로서 부동산중개인의 날인이 없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법무사의 확인만이 있으며, 그 매매계약서의 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56.6%로 저가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매매가액의 확인을 거부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7조【취득가액】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호의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O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 “제2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위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양도시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6.28 계약금 10백만원, 1992.7.1 중도금 30백만원, 1992.7.28 잔금 4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검인계약서와 동O한 내용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 서로 상이하며 청구인은 위 계약서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OOO이 1992.7.28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거래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OOO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O)과 검인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1998.3 이 건 부동산매매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면서 청구외 OOO(쟁점부동산 양수자)에게 거래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거부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은 시O경과 등을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 서로 다르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1992.7.2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위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서로 상이하며, 청구외 OOO이 1992.7.28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80백만원이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3월 처분청의 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진술거부를 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