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을 경우 거부통지수령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신용조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을 경우 거부통지수령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신용조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을지로세무서장이 1998.5.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 처분은 청구법인이 1997년 1기 및 1997년 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아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1.4.11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았고, 1995.7.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1995.8.29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해 왔다. 청구법인은 그 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제공해 온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가 1997과세기간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전체가 과세사업으로 잘못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면세사업 해당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서가 1998.1.24 접수된 후 그 처리기한인 60일이 되는 날인 1998.3.25까지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그후 1998.5.6에 이르러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8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은행으로부터 카드대금 연체자와 보증인의 명단을 통보받아 신용을 조사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었으나, 1997년까지는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허가는 받을 수 없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도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연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재 파악과 소유부동산, 예금 등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 등의 신용을 조사하여 ○○○은행에 제공하는 것이었고, ○○○은행에서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 회수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신용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연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연체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청구법인에 찾아온 연체자와 상담을 하면서 연체대금을 ○○○은행의 거래지점에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할 수는 있었으나 신용정보법에 의해 연체대금을 직접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만일 허가받지 않은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면 신용정보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허가받은 신용조사업무만을 하였고 동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잘못 알고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1998.1.24일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1998.3.25이고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98.5.24일까지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1998.6.8에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2) ○○○은행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아 ○○○은행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회수를 위한 신용조사업만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은행과 "신용카드 연체채권 사후관리업무 대행계약서"를 작성 채권회수액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불량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아 놓고 최종단계인 대금입금만 ○○○은행에 직접 입금하게 하였는 바, 이는 불량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한 신용조사업무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채권회수업무로 보아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한국○○○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