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외 6필지 답 9,708㎡중 2분지1인 4,8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0.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8.3.28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5,978,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구입할 당시 청구외 ○○○로부터 공동구입을 요청받고 구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시 위 ○○○의 사정상 이유(농지소재지 거주자만이 취득 가능하였으나, 자녀의 학교문제로 농지소재지로 주소이전하지 아니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2) 실제는 쟁점토지가 청구외 ○○○의 토지임이 토지취득시 토지대금 및 취득세·등록세등을 청구외 ○○○가 부담한 사실이 금융자료(수표, 무통장입금증 등)와 경작료(청구인의 경우 쌀 4가마, 청구외 ○○○에게는 4가마상당의 현금 600,000원)를 청구외 ○○○에게 송금한 청구외 ○○○의 무통장입금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가 1996.4 법원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그 판결문(○○○지방법원 96가합35090, 1996.9.5)에 의하여도 명의신탁임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0.4.7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동으로 청구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면서 계약서①, ②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2개의 계약서중 어떤 계약서가 실지 계약서이고 청구외 ○○○가 어떤 계약서의 토지대금에 대하여 얼마를 실지로 부담하였는지등 명의신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대금을 청구외 ○○○가 실제 얼마를 부담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2) 위 계약서①에 의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등록세, 취득세 등의 2분지1을 청구외 ○○○가 부담하였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등록세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7.6 등록세 1,397,900원(교육세 232,990원포함)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3.7.10 청구외 ○○○가 송금한 금액은 1,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취득세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8.21 취득세 3,883,2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는 1993.7.21 2,691,850원을 송금하여 총납부금액의 2분지1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외 ○○○가 송금한 자금이 쟁점토지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및 등록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주장 경작료도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후인 1997.10.22 임차인 청구외 ○○○이 임대인인 청구외 ○○○에게 송금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볼 수 없고,
(3) 특히,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은행발행 수표사본(발행가액: 115백만원, 수표번호: ○○○)에 대하여 당심이 ○○○은행에 조회(국심 46830-1687, 1998.12.11)한 바, ○○○은행은 위 수표에 대하여 마이크로필림에 저장된 자료중에는 없음을 회신(영업2 99-20, 1999.2.23)하고 있어 청구외 ○○○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4) 또한 청구외 ○○○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소송에 관한 ○○○지방법원 판결문(96가합35090, 1996.9.5)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분지1은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판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취득자금등의 출처, 신탁재산의 사용·수익 및 관리내용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