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간 지분의 현금대체와 상관없이 공동 사업장의 소득금액의 지분에 따라 과세한 사례임
출자자간 지분의 현금대체와 상관없이 공동 사업장의 소득금액의 지분에 따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33인(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은 부동산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1991.6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도 ○○시 ○○구 ○○○동 비 ○○○(신번지 ○○○동 ○○○) 대지 816.9㎡를 취득하여 상가건물 3,970.56㎡(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년도에 쟁점상가 2,773.17㎡를 분양하고,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소득금액을 576,180,395원으로 하여, 청구인은 지분에 따라 1996.5.31 종합소득세 7,200,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하여 조합원 분양분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1998.3.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37,22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4.24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기히 납부한 위 종합소득세등을 차감하여 1998.6.25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를 29,302,700원으로 감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에서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 불특정다수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거래가격이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일반분양을 제외하고 불특정다수간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원가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조합원간의 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약정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에서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청구외 조합원이 지분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인도하고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외 ○○○의 조합원의 지분 8평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권리금 55,000,000원등은 토지대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권리금임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어야한다.
(1) 쟁점상가의 조합원이 이 건 청구이전의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심사 경인 94-0873, 95. 1.20)에서 조합원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일반분양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당초 조합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쟁점상가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됨은 물론, 매매당사자인 청구인등 3인을 상대로 한 문답서에 의하여 매수를 원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상가 중 미분양분을 공동사업자 전원이 동일한 지분으로 분할등기된 것이 아니어서 각 공동사업자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출자지분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합원과의 매매약정은 분할등기 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보여지는 반면, 동 매매약정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을 전제로 분양원가를 시가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였다는 권리금에 대하여는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와
(2) 분양권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제1항에 "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1991.6 청구인등 34명은 부동산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1992.2.28 조합원 공동명의로 청구외 ○○공사로부터 ○○○지구 생활대책용지 토지 816.9㎡를 1,051,000,000원에 취득하여, 1992.9.23 조합원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여 1994.5.25 상가건물 3,970.56㎡를 준공하였으며, 1993.11.3 조합원 공동명의로 부동산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3.12 조합원총회에서 자기지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지분상당을 분할등기하기로 의결하고, 1994. 3-9 조합원으로부터 지분상당액의 분할등기를 위한 약정서를 제출받아, 1995. 3.22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조합은 쟁점상가중 1994.6.13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에 토지 77.7 ㎡ 및 건물 332.38㎡를 1,100,000,000원에, 1994.6.16 청구외 ○○○에게 토지 21.99㎡ 및 건물 106.17㎡를 170,000,000원에 일반분양을 하였고, 1994.11.24 조합원 청구인등 18인에게 토지 481.12 ㎡, 건물 2,334.62㎡를 2,638,549,800원에 조합원 분양을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조합원들이 작성한 분양계약서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면적과 위치에 따라 점포당 38,247,000원부터 207,636,000원으로 분양가액을 책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상가 5층 501호 49.4373평을 207,636,660원에 분양받았으며 사업배당에 대하여는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서는 일반분양 및 조합원간 부동산매매계약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 3,908,549,000원에서 총공사원가 3,247,158,000원 중 1994년도 분양분 2,292,654,000원을 공사원가로 산정, 소득금액을 1,615,895,000원으로 산정하여 8평지분 소유자인 조합원은 53,418,000원, 6평지분 소유자인 조합원은 40,063,000원으로 소득을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당연하나, 조합원 분양분은 불특정다수간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원가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조합원들은 조합정관 제27조에서 신축한 상가의 분양은 일반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분양이 안될 경우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쳐 미분양분을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안분 분할등기하기로 약정하였고, 조합원 ○○○등 3인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각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상가분양을 받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에게 상가분양계약체결시 조합원의 출자지분과 무관하게 상가호수를 신청받아 분양한 사실등과 세법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우리심판소 심판청구에서 기히 기각(국심95경683, 1995.10.7)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계약서의 분양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국세청 소득46011-3317, 1996.11.28 같은 뜻)이므로 출자자간의 지분의 현금대체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지분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의 조합지분 8평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토지대금외에 권리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근린상업용지 약 8평에 대한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1991.9.26 이 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1.10,26 잔금 3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이 건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