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경1894 선고일 1999-03-30

[요지]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는 데,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095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개요 및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1995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O에 T.P제품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634,795,372원과 업무무관경비로 본 급여 및 교육훈련비 13,590,8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1997.7.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1,594,3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1997.7.4 동 고지서를 수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그 후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던 T.P제품매출액(634,795,372원)이 (주)OOOO으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 매출한 것으로 보고, 매출액에 대한 임가공료 66,462,463원만을 매출누락(특수관계법인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으로 보아 1998.3.18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경정(법인세를 30,539,300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98.3.19 청구법인에 51,055,050원(가산금 포함 54,593,160원)을 환급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동 경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1998.4.20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1998.5.18 처분청의 기각결정에 따라 1998.5.25 심사청구를 한 바, 국세청장은 당초 고지서 수령일인 1997.4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1998.7.10 각하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위와 같이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법인세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1998.4.20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 건 법인세의 감액경정처분일인 1998.3.18로부터는 60일 이내의 기간이나 1998.3.18자 경정처분은 당초의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한 처분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며, 이 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되고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같은 뜻 ; 국심95서951. 1995.11.8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1997.7.3자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하였어야 하고, 불복청구의 제기기한도 그 처분을 안 날인 1997.7.4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는 데,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1998.4.20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