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독명의로 공유물분할등기하기도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과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원인일(1979.9.19)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단독명의로 공유물분할등기하기도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과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원인일(1979.9.19)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OO리 O OOOOO, 임야 15,14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청구인 소유에서 1979.9.19 매매를 원인으로 1996.1.30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 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등기접수일인 1996.1.30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66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6 이의O청, 1998.5.9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임야는 원래 OO리 O씨문중 산으로 있던 것을 1967.3.12 취득후 청구인이 매매할 수 있도록 청구인 앞으로 1979.9.28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도 분할등기와 동시에 청구외인과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1979.10.31 중도금 영수증, OO리 O씨문중과의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청구외인과 분쟁중이었으므로, 자연히 이를 해결할 때까지 잔금지급기일이 늦어져 1980. 3. 12 잔금영수증 및 매매각서 등에 나타나듯 매매대금 12,830,400원에 쟁점임야가 양도된 것인데,
(2) 청구인은 등기비용 때문에 이전등기의 연기를 요청하고 이에 각서, 권리증 및 위임장을 주고 헤어진 뒤 청구외인의 임야개간허가문제로 등기이전이 지연된 후 다시 등기이전하려고 하다가 토지등급의 인상에 따른 세금문제로 또 다투다, 결국 청구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3회 재판한 끝에 화해가 이루어져 1979.9.19 매매원인으로 1996.1.30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1979.9.19 이므로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화해조서 및 경인지방국세청의 이의O청에 대한 결정문상의 매매대상토지가 각각 상이하고 또 결정당시 쟁점임야의 물건소재지 및 매매대금지급근거로 제시한 영수증이 매매계약서나 화해조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이를 부인하자 심사청구시에는 매매대금지급 영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는 그 양식이 부동산등기등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제1128호, 1990.8.21)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1979.9.19 쟁점임야가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O빙성이 없으므로 제시된 매매계약서를 양도당시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실제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2)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와 화해조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임에도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이 화해조서의 내용과 같이 청산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원인일(1979.9.19)로부터 등기접수일(1996.1.10)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67.3.12 OO리 O씨문중으로부터 쟁점임야등의 일부지분(4,590/93,900 지분)을 취득한 후 쟁점임야를 1979.9.28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같은날 청구인 단독 소유로 등기한 뒤 1979.9.19 매매원인으로 1996.1.30 청구외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별지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조서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상토지가 서로 다르며 매매계약서와 화해조서 및 매매대금수령 영수증상의 대금지급일(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매매대금수령 영수증상에 영수자가 청구인이 아닌 중개인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화해조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매입하되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O청서류와 교환하여 상호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청구외인은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외인 명의로의 등기이전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979.9.19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으나, 위의 화해조서는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지 실체관계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아니라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1979.9.19 매매계약의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원인에 대하여 청구외인과 분쟁중이어서 이를 해결할 때까지 잔금지급이 1980.3.12로 늦어졌으며, 또한 등기비용, 임야개간허가문제, 토지등급의 인상에 따른 세금문제 등의 원인으로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 청구외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화해에 의하여 1996.1.30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외인과의 구체적인 분쟁원인 또는 임야개간허가문제와 관련된 근거자료 등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을 모아 보면, 우선 쟁점임야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임야외에 같은곳 O OOOOO도 매매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화해조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상의 중도금수령일이 1979.10.31인 반면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수령일이 1979.10.29로 서로 다르고, 또한 화해조서상의 잔금수령일은 1979.12.6, 1979.12.31, 1980.3.12 및 1980.4.7인 반면 매매계약서상의 수령일은 1979.11.15이며 영수증상의 잔금수령일은 1980.3.12로 각각 상이하며,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 매매대금수령 영수증상의 수령인이 청구인이 아닌 중개인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등 각 증빙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일단 청구주장의 O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1979.9.19 매매원인으로 쟁점임야가 청구외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1979.9.28임을 감안하면 단독명의로 공유물분할등기하기도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과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중개인에게 지급된 사실 등은 일반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1979.9.19과 등기부등본상의 양도일인 1996.1.30 사이에 16년이상이나 오랫동안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확정상태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설득력있는 해명이 없으며, 한편 화해조서는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지 쟁점임야의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화해조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그것만을 근거로 쟁점임야의 양도시기가 1979.9.19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원인일(1979.9.19)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6.1.10)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