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 대지 195㎡를 1986.10.13 취득하고 지상에 1991.12.17 건물 459㎡(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6.8.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신축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164,750,000원,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1997.5.2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7,086,940원을 1998.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28,250,000원을 주고 1986.10.13 취득하여 구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공사를 136,500,000원을 주고 청구외 OOO에게 도급을 주어 1991.12.17 건물을 완공하고 1996.8.12 쟁점부동산을 160,000,000원에 양도한 후 거래증빙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건물신축도급계약서 내용을 사실거래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하였는 바, 위 OOO의 경우 사실상 주택신축업자이고 청구인이 도급계약서 내용대로 건물신축공사비를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관련 도급계약서상 도급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이 가칭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등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목공일에만 종사하였다는 진술을 받아 OOO이 쟁점건물의 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신고 건물신축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에게 도급주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경우 달리 건축자재의 구입과 인건비등에 소요된 지출을 밝히지 못하고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사실만 밝히고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청구인 신고건물신축비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건물 신축비용 136,500,000원을 포함 총 취득가액 164,750,000원, 양도가액 16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7.5.20 양도소득세를 신고(과세미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가액중 쟁점건물 신축비용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136,500,000원을 주고 청구외 OOO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을 전액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경우 당초 1997.8.12 처분청에 제출한 본인작성 확인서에서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정에 의거 계획을 취소하였고, 사업자등록 또한 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확인서 작성일 현재(1997.8.12)까지 목공일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OOO의 확인서(1997년 9월 작성)에는 OOO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맡아 시행하였다고 번복 진술하고 있어 어느 것이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내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쟁점건물 공사비 지급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은 청구인명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제시 통장만으로는 청구인통장에서 인출된 돈이 공사신축대금으로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 신고 취득가액(164,750,000원)은 기준시가(67,771,363원)의243%나 되는 높은 수준인데 반하여 청구인 신고 양도가액(160,000,000원)은 기준시가(126,804,457원)의 126% 수준에 불과한 바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 보다 약 2.5배 수준의 가격으로 취득(신축)한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