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외 부동산의 근저당 1순위를 승계받아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고 외 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청구외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일자부터 경락대금을 배분받은 날까지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명확하여 이자소득을 사실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외 부동산의 근저당 1순위를 승계받아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고 외 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청구외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일자부터 경락대금을 배분받은 날까지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명확하여 이자소득을 사실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대지 182㎡, 건물 434㎡(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는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이었으나 청구외 OOO가 OOO에게 170,000,000원을 대여하고 쟁점외 부동산에 근저당 1순위자로 되어 있음과 동시에 청구인의 자(子) OOO이 OOO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근저당 2순위자로 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은 근저당 1순위자인 OOO에게 OOO의 채무 195,900,000원(이자포함)을 1994.3.28 대신 변제하여, 근저당 1순위를 승계받았고, 추후 쟁점외 부동산의 경락대금 270,000,000원중 청구인의 채권을 우선 배분받는 과정에서 원금 및 이자 59,100,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8.4.6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26,13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4.3.28 청구외 OOO외 1인의 쟁점외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5.9.25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OOO이 공동으로 쟁점외 부동산을 270,000,000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낙찰허가결정(95타경930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5.7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보면 원금 195,900,000원과 이자 61,218,750원(1994.3.28~1995.6.28까지 연 25%), 합계 257,118,750원을 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원지방법원 95타경9302, 부동산임의경매 경락대금배당표(1995.8.23)를 보면 청구인은 채권금액 257,118,750원(원금 195,900,000원, 이자 61,218,750원)에 대하여 배당비율 100%로 255,000,000원이 배당되고 청구인의 자(子) OOO은 채권금액 139,583,270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39,583,270원)에 대하여 배당비율 6.7568%로 8,783,842원이 배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외 부동산의 근저당 1순위를 승계한 것은 청구인의 자(子)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경락대금 270,000,000원이 청구인과 청구인 자(子)의 채권원금합계 295,9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법원배당표에 이자로 기재된 금액은 형식상 기재된 금액으로 사실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의 근저당 1순위를 승계받아 쟁점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고 쟁점외 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일자부터 경락대금을 배분받은 날까지의 쟁점이자소득(경락대금배당표상 배당금액 255,000,000원에서 원금 195,900,000원을 공제한 59,1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명확하여 쟁점이자소득을 사실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