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물수리비 및 직원급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849 선고일 1998-12-02

[요지] 처분청이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건물수리비 및 가공급여를 당해 법인 대표이사 및 주주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7경09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공장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사업연도(1993.1.1~1993.12.31)에 건물수선비 40,000,000원, 직원급여 6,240,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1994사업연도(1994.1.1~1994.12.31)에 건물수선비 60,000,000원, 직원급여 20,070,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1994.3.31과 1995.3.30에 각각 법인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건물수선비는 건물수선없이 가공계상하였고, 직원급료는 주주인 OOO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하여 청구법인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료라 하여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1993사업연도 법인세 13,514,100원 및 1994사업연도 법인세 19,378,130원 합계 32,892,230원을 1996.11.18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3 심사청구에 이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결정(경인 97-27, 1997.2.28)과 국세심판결정(국심 97경929, 1997.11.7)에서 각각 기각결정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은 위와 관련하여 1997.12.16 청구법인에게 1993년귀속 근로소득세 12,122,000원과 배당소득세 1,716,000원 및 1994년귀속 근로소득세 16,210,900원과 배당소득세 5,519,250원 합계 35,568,1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공장건물은 1979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내용년수가 완료됨에 따라 보수가 불가피하고, 임차인들의 사업부진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워 부득이 영세건축업자에게 수리를 위탁하여 보수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업무형편상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어서 부득이 주주인 OOO(당시 국회의원)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한 OOO과 OOO(1993년도)와 OOO, OOO, OOO(1994년도)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정당하게 지급하여 년말정산 절차를 합법적으로 하였으므로 2중근로자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인 OOO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영수증 사본(처분청이 제출함)에 의하면 공사대금조로 1993.7.30 20백만원, 1993.9.30 20백만원, 1994.3.20 30백만원, 1994.11.15 30백만원을 청구외 OOO(중량구 OO동 OOOO)가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건물의 수리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러한 영수증 외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수리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은 없으므로 OOO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실제로 지급하였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움)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OOOO화장품 대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2년2월부터 1996.6.15까지 공장건물을 수리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장건물을 수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OOO 등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청구법인에서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한 사업연도 중에 주주인 청구외 OOO의 개인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연말정산요약표에 의하면 1993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에 OOO 등 외에도 OOO, OOO, OOO, OOO에게도 급료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통념상 공장건물 임대업에 사무직 근로자가 많이 필요치 아니하고 한 사람의 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OOO 등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같이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대가 없이 건물수리비 및 급료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되 1993년, 1994년 가공계상된 건물수리비는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주주인 OOO의 사무실에 근무한 OOO 등에 대한 직원급여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OOO의 배당소득에 해당된다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수리비 및 직원급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제2항에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건물수선비 및 인건비 등을 실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건물수선비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 자 금 액 수선공사 수급자

1993. 7.30

1993. 9.30

1994. 3.20 1994.11.15 20,000,000 20,000,000 30,000,000 30,000,000 OOO(서울 중랑구 O동 OOOO) " " " 계 100,000,000 처분청이 위 건물수선비 100,000,000원을 손금부인한 이유를 보면, 위 공사수급자 OOO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OOO(OOOO 화장품 경영)가 1996.10.1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1992.2월~1996.3월의 임차기간중 건물주인 청구법인이 건물을 수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위 건물수선비 100,0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본 것이다. 그런가하면 사인간에 작성한 영수증사본 외에는 위 건물수선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공사계약서, 공사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국심 97경929, 1997.7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인건비 지급내역을 각 사업년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수령인 1993 1994 계 OOO OOO OOO OOO 3,120,000 3,120,000

• -

• 8,400,000 7,980,000 3,690,000 3,120,000 1,520,000 7,980,000 3,690,000 계 6,240,000 20,070,000 26,310,000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OOO 등 4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전 국회의원)의 개인사무실에서 상근하였던 사람들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달리 위 OOO 등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거나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추가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건물수선비는 실제 건물수선 및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또한 인건비의 경우도 청구외 OOO 등 4인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비용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7경 929, 197.11.7 같은 뜻임). 다음으로 위 건물수선비 및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이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현실 귀속된 소득이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실질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 97누447, 1997.10.24 등 다수 동지),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 97누4456, 1997.12.26).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건물수리비 및 가공급여를 당해 법인 대표이사 및 주주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중 3176, 1998.7.14 등 다수 동지).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