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건물수리비 및 가공급여를 당해 법인 대표이사 및 주주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건물수리비 및 가공급여를 당해 법인 대표이사 및 주주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7경09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공장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사업연도(1993.1.1~1993.12.31)에 건물수선비 40,000,000원, 직원급여 6,240,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1994사업연도(1994.1.1~1994.12.31)에 건물수선비 60,000,000원, 직원급여 20,070,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1994.3.31과 1995.3.30에 각각 법인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건물수선비는 건물수선없이 가공계상하였고, 직원급료는 주주인 OOO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하여 청구법인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료라 하여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1993사업연도 법인세 13,514,100원 및 1994사업연도 법인세 19,378,130원 합계 32,892,230원을 1996.11.18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3 심사청구에 이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결정(경인 97-27, 1997.2.28)과 국세심판결정(국심 97경929, 1997.11.7)에서 각각 기각결정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은 위와 관련하여 1997.12.16 청구법인에게 1993년귀속 근로소득세 12,122,000원과 배당소득세 1,716,000원 및 1994년귀속 근로소득세 16,210,900원과 배당소득세 5,519,250원 합계 35,568,1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건물수선비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 자 금 액 수선공사 수급자
1993. 7.30
1993. 9.30
1994. 3.20 1994.11.15 20,000,000 20,000,000 30,000,000 30,000,000 OOO(서울 중랑구 O동 OOOO) " " " 계 100,000,000 처분청이 위 건물수선비 100,000,000원을 손금부인한 이유를 보면, 위 공사수급자 OOO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OOO(OOOO 화장품 경영)가 1996.10.1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1992.2월~1996.3월의 임차기간중 건물주인 청구법인이 건물을 수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위 건물수선비 100,0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본 것이다. 그런가하면 사인간에 작성한 영수증사본 외에는 위 건물수선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공사계약서, 공사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국심 97경929, 1997.7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인건비 지급내역을 각 사업년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수령인 1993 1994 계 OOO OOO OOO OOO 3,120,000 3,120,000
• -
• 8,400,000 7,980,000 3,690,000 3,120,000 1,520,000 7,980,000 3,690,000 계 6,240,000 20,070,000 26,310,000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OOO 등 4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전 국회의원)의 개인사무실에서 상근하였던 사람들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달리 위 OOO 등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거나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추가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건물수선비는 실제 건물수선 및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또한 인건비의 경우도 청구외 OOO 등 4인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비용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7경 929, 197.11.7 같은 뜻임). 다음으로 위 건물수선비 및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이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현실 귀속된 소득이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실질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 97누447, 1997.10.24 등 다수 동지),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 97누4456, 1997.12.26).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건물수리비 및 가공급여를 당해 법인 대표이사 및 주주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중 3176, 1998.7.14 등 다수 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