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7경16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인천OO택지개발사업지구내 OOOOO OOO 소재 『대지』2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할부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1990.9.25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은 한국토지공사에 할부금을 불입하다가 1992.11.2 청구인에게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2.12.4 청구외 OOO이 불입한 계약금과 할부금(13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119백만원)에, 증여인이 불입한 금액(13백만원)이 총 분양가액(17,560,1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88,171,479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8.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증여세 25,42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시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중이라 토지 그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또한 불입 중이므로 잔금이 청산되기전이어서 그 권리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2.11.2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당시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가액으로 적용하여 이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1992.12.4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한대로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한국토지공사에 불입한 금액(13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세법상 정한 바가 없어 증여당시 쟁점토지를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이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당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가 있지 아니하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중 증여자가 불입한 가액을 차감하여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같은 뜻: 국심97경1622, 1998.1.9외 다수)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평가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처분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쟁점토지의 총 분양가액에 증여자가 불입한 금액의 비율에 의거하여 산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평가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단서 생략) 』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7은 같은법 제9조를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2조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한국토지공사에 할부등으로 불입한 금액(13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이 건 관련 용지매매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부(父) OOO과 한국토지공사(계약당시 명칭: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0.9.25 쟁점토지를 총 분양대금 17,560,100원에 분양하기로 하였으며 대금지급방법은 계약일에 계약보증금으로 1,8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일 3개월 후인 1990.12.25부터 1993.6.25까지 매 3개월마다 11회에 걸쳐 1,400,000원씩, 1993.9.25에 마지막으로 360,1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1992.11.2 청구인의 부(父)인 OOO을 양도인으로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서상에는 한국토지공사와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1990.9.25에 계약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음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던중에 청구인의 부(父)가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승계받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이건 관련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이 세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증여당시의 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대금이 납부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승계한 권리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으로 되며 권리를 승계한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이 총 분양대금에 비하여 그리 많은 가액이 아니라는 면에서 보면 증여당시 쟁점토지를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동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처분청의 평가방법 자체는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이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동 토지의 총분양가액을 증여자가 불입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으나, 증여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96경3897, 1997.4.18, 국심97경1622, 1998.1.9) 이건의 경우 위와 같이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증여재산가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청구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