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5.3.9 취득한 경기도 OO시 OOO동 OO 소재 답 3,250㎡ 및 같은동 OOOO 소재 답 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OO.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OO.15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8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OO 이의신청, 98.4.4 심사청구를 거쳐 9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5.3.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던 중 당해토지가 비옥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거주지와도 거리가 멀어 자경하기가 곤란하여 96.OO.6 양도하고 96.OO.26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전 3,845㎡(이하 “쟁점외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9개월로서 비교적 단기간이고, 동기간 동안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42,145,259원에 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순히 단기양도차익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일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는『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1.2월부터 97.2월사이에 쟁점외 농지 등 1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토지 등 17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83년도에는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지상에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92년부터 93년 사이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지상에 연립주택 1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며, 97년도에는 경기도 OO시 OOOO 지상에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같은해 4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4세대는 청구인이 거주하거나 분양중에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D/B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96.OO.26 취득한 쟁점외 농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95.3.9 취득하여 96.OO.9 양도한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OO시장의 공문(지적 13500-1956, 98.10.20)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관할통장 및 농지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OOOO협동조합학온지소장의 영농자재판매확인서, 청구인이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 청구인은 잡초제거제인 농약(파라코, 5,800원)만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양도후인 98.4.4 OO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이 1년 9개월로서 비교적 단기간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