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단순분할로 인한 지분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지분을 임의변경하여 분할 전 지분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상당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공유물의 단순분할로 인한 지분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지분을 임의변경하여 분할 전 지분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상당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97.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92,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과 청구외 ○○○은 경기도 ○○시 ○○○동 ○○○ 청구인 소유 대지 476㎡ 및 인접한 ○○○ 소유 같은 동 ○○○ 대지 376㎡(계 852㎡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91.8.2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282.67㎡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3.6.30 청구인 지분은 2,282.67분의 1,394.61로, ○○○의 지분은 2,282.67분의 888.06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같은 날 다시 지하 1층과 지상 1층 및 4층의 ○○○ 지분 542.56㎡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지상 2층 및 지상 3층의 청구인 지분 542.56㎡(이하 "쟁점건물지분"이라 한다)는 ○○○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7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4,992,420원으로 '98.5.8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이의신청과 '98.4.2 심사청구를 거쳐 '9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282.67분의 1,394.61 2,282.67분의 888.06 지층 531.18 청구인 1층 419.40 청구인 2층 444.03
○○○ 3층 444.03
○○○ 4층 444.03 청구인 계 2,282.67 청구인 1,394.61㎡, ○○○ 888.06㎡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지분을 2층은 444.03㎡×1,394.61㎡÷2,282.67㎡= 271.28㎡로, 3층은 444.03㎡×1,394.61㎡÷2,282.67㎡=271.28㎡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지분을 542.56㎡로 보았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외 ○○○의 양도지분도 계 542.56㎡임이 확인된다(지층 531.18㎡×888.06㎡÷2,282.67㎡=206.65㎡, 1층 419.40㎡×888.06㎡÷2,282.67㎡= 163.16㎡, 4층 444.03㎡×888.06㎡÷2,282.67㎡=172.74㎡) (3).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지분권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 11057, '95.2.17,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 4도 같은 뜻임).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당초 각인의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의 지분 또는 그 지분가액이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산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차액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차액의 계산은 감정가액등 달리 시가로 볼만한 특단의 자료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세심판소의 국심 95서3550, '96.4.22, 국심 95서3399, 96.2.14 합동회의 및 국심 97서 655, '97.6.28도 같은뜻임)이며,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자 특정지번을 소유함에 있어서 당초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국세심판소의 국심 95서2807, '95.12.12도 같은 뜻임). (4).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집합건축물임으로 각 호별로 단독등기가 되어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지상 2층 및 지상 3층에 있던 청구인의 쟁점건물지분이 감소하면서 지층과 지상 1층, 지상 4층의 청구인 지분이 증가하여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건물지분이 양도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청구인과 청구외 ○○○의 지분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의 쟁점건물 전체로서의 지분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층별 지분변동은 기준시가가 동일한 단일건물내에서 이루어 진 것임으로 지분변동에 따른 차액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지분의 변동은 청구주장과 같이 공유물분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