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표예수금은 가지급금등의 자산형태로 청구법인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매표예수금을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가 아닌 가지급금이라는 가공의 자산형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동 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등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매표예수금은 가지급금등의 자산형태로 청구법인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매표예수금을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가 아닌 가지급금이라는 가공의 자산형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동 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등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8.2.1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기재의 92~96 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매표예수금 208,648,210원(93: 73,136,245원, 94: 28,596,241원, 95: 79,029,235원, 96: 27,886,489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77.7.1 설립된 업체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에서 각 버스회사의 매표업무를 대행하여 승객들에게 버스표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92~96사업연도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96사업연도말 현재 매표예수금 잔액 379,552,429원을 사실상의 잡수입으로 보아 95사업연도에 351,665,940원, 96사업연도에 27,886,489원을 귀속시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98.2.16 청구법인에게 92~96 귀속 근로소득세 298,09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연도별 매표예수금 잔액을 208,648,210원 (93사업년도 73,136,245원, 94사업년도 28,596,241원, 95사업년도 79,029,235원, 96사업년도 27,886,489원: 이하 “쟁점매표예수금”이라한다.)으로 경정하여 98.10.2 위 근로소득세를 별첨 고지세액명세와 같이 218,489,3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4 심사청구를 거쳐 9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시외버스 공용정류장매표소에서 각 버스회사의 매표업무를 대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면서 청구법인이 매표한 총액중 각 버스회사가 승객으로부터 회수한 매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고 미청구된 잔액 즉, 매표예수금 잔액이 아래표 내역과 같이 있어, 이를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이 대차대조표등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계 93 94 95 96 208,648,210 73,136,245 28,596,241 79,029,235 27,886,489 처분청은 위 매표예수금을 향후 각 버스회사에 지급될 가능성이 희박한 잡수입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동 금액이 가지급금 형태로 처리되는 등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위 매표예수금 전액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매표예수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버스표 판매시에는 (차변) 현금 ××× (대변) 매표예수금 ×××으로, 각 버스회사에서 청구법인에게 매표요금 청구시에는 (차변) 매표예수금 ××× (대변) 현금 ×××, 매표수수료 ×××로 처리하고 있어, 대변 잔액이 위의 연도별 매표예수금 잔액임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이를 잡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법인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반제할 때의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였는 바, 가지급금 지급 및 반제시의 회계처리 가지급금 ××× 현금 ××× 현금 ××× 가지급금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 가지급금계정 잔액을 보면, 아래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조정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에 아무런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대표이사 가지급금계정 잔액(누계액)> (단위:원) 연도별 가지급금 반제 잔액 93 542,000,000 542,000,000 94 952,000,000 150,000,000 802,000,000 95 1,522,000,000 525,000,000 997,000,000 96 1,879,961,917 675,000,000 1,204,961,917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액(미수이자)> (단위:원) 93 94 95 96 49,252,600 56,155,561 69,761,917 69,453,994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는 이 건 처분일 현재 지분이 40%나 되는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93~97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상황은 아래표와 같음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상황> (단위:천원) 구분 외형 소득 부담세액 93 380,549 66,479 14,497 94 404,681 120,604 17,701 95 414,745 98,937 18,880, 96 416,669 98,268 15,723 97 424,080 153,451 30,966
(4) 가지급금의 처리기준(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보면, 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서 가지급금등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유보로 처분하는 것인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매표예수금은 채무면제이익의 성격이므로 이를 잡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표예수금을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하여도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는 이 건 처분일 현재 지분이 40%나 되는 주주이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매표예수금이 사내에 입금된 후 사외유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도 아니며, 이외에 이 건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나, 향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OOO)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그 시점에 가지급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용버스정류장(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837.8㎡, 건물 1696.79㎡)등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이 236,786,130원(장부가액)이고 토지가액은 5,590,466,000원(공시지가)임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표예수금은 가지급금등의 자산형태로 청구법인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표예수금을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가 아닌 가지급금이라는 가공의 자산형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동 금액 전액을 대표이사(OOO)에게 상여처분등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98. 2. 16
98. 10. 2 근로소득세 1992 1993 1994 1995 1996 3,268,590 23,808,230 26,720,870 207,313,400 36,988,810
• 40,224,930 14,155,130 △133,990,570
• 3,268,590 64,033,160 40,876,000 73,322,830 36,988,810 합 계 5 건 298,099,900 54,380,060 △133,990,570 218,489,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