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표예수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경1828 선고일 1998-11-24

[요지] 매표예수금은 가지급금등의 자산형태로 청구법인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매표예수금을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가 아닌 가지급금이라는 가공의 자산형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동 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등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8.2.1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기재의 92~96 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매표예수금 208,648,210원(93: 73,136,245원, 94: 28,596,241원, 95: 79,029,235원, 96: 27,886,489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77.7.1 설립된 업체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에서 각 버스회사의 매표업무를 대행하여 승객들에게 버스표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92~96사업연도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96사업연도말 현재 매표예수금 잔액 379,552,429원을 사실상의 잡수입으로 보아 95사업연도에 351,665,940원, 96사업연도에 27,886,489원을 귀속시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98.2.16 청구법인에게 92~96 귀속 근로소득세 298,09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연도별 매표예수금 잔액을 208,648,210원 (93사업년도 73,136,245원, 94사업년도 28,596,241원, 95사업년도 79,029,235원, 96사업년도 27,886,489원: 이하 “쟁점매표예수금”이라한다.)으로 경정하여 98.10.2 위 근로소득세를 별첨 고지세액명세와 같이 218,489,3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4 심사청구를 거쳐 9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매표예수금잔액을 잡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미수이자를 계상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주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소득처분시 유보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 매표예수금을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매표예수금을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고, 그 귀속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액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매표예수금 발생부터 반제에 대한 계정과목에 대하여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한 처분이므로 쟁점매표예수금이 사내에 입금된 후 다른 변태 계정과목을 거쳐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귀속자 확인결과에 따라 소득처분 대상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표예수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는『제1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하고 있고 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시외버스 공용정류장매표소에서 각 버스회사의 매표업무를 대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면서 청구법인이 매표한 총액중 각 버스회사가 승객으로부터 회수한 매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고 미청구된 잔액 즉, 매표예수금 잔액이 아래표 내역과 같이 있어, 이를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이 대차대조표등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계 93 94 95 96 208,648,210 73,136,245 28,596,241 79,029,235 27,886,489 처분청은 위 매표예수금을 향후 각 버스회사에 지급될 가능성이 희박한 잡수입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동 금액이 가지급금 형태로 처리되는 등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위 매표예수금 전액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매표예수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버스표 판매시에는 (차변) 현금 ××× (대변) 매표예수금 ×××으로, 각 버스회사에서 청구법인에게 매표요금 청구시에는 (차변) 매표예수금 ××× (대변) 현금 ×××, 매표수수료 ×××로 처리하고 있어, 대변 잔액이 위의 연도별 매표예수금 잔액임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이를 잡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법인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반제할 때의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였는 바, 가지급금 지급 및 반제시의 회계처리 가지급금 ××× 현금 ××× 현금 ××× 가지급금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 가지급금계정 잔액을 보면, 아래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조정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에 아무런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대표이사 가지급금계정 잔액(누계액)> (단위:원) 연도별 가지급금 반제 잔액 93 542,000,000 542,000,000 94 952,000,000 150,000,000 802,000,000 95 1,522,000,000 525,000,000 997,000,000 96 1,879,961,917 675,000,000 1,204,961,917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액(미수이자)> (단위:원) 93 94 95 96 49,252,600 56,155,561 69,761,917 69,453,994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는 이 건 처분일 현재 지분이 40%나 되는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93~97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상황은 아래표와 같음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상황> (단위:천원) 구분 외형 소득 부담세액 93 380,549 66,479 14,497 94 404,681 120,604 17,701 95 414,745 98,937 18,880, 96 416,669 98,268 15,723 97 424,080 153,451 30,966

(4) 가지급금의 처리기준(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보면, 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서 가지급금등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유보로 처분하는 것인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매표예수금은 채무면제이익의 성격이므로 이를 잡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표예수금을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하여도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는 이 건 처분일 현재 지분이 40%나 되는 주주이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매표예수금이 사내에 입금된 후 사외유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도 아니며, 이외에 이 건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나, 향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OOO)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그 시점에 가지급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용버스정류장(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837.8㎡, 건물 1696.79㎡)등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이 236,786,130원(장부가액)이고 토지가액은 5,590,466,000원(공시지가)임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표예수금은 가지급금등의 자산형태로 청구법인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표예수금을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가 아닌 가지급금이라는 가공의 자산형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동 금액 전액을 대표이사(OOO)에게 상여처분등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고 지 세 액 명 세 (단위: 원) 세 목 귀속연도 고지일자 및 세액 고지세액 합계

98. 2. 16

98. 10. 2 근로소득세 1992 1993 1994 1995 1996 3,268,590 23,808,230 26,720,870 207,313,400 36,988,810

• 40,224,930 14,155,130 △133,990,570

• 3,268,590 64,033,160 40,876,000 73,322,830 36,988,810 합 계 5 건 298,099,900 54,380,060 △133,990,570 218,489,39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