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 소재 연립OO(대지 99.2㎡, 건물 61.29㎡, 이하 “쟁점OO”이라 한다)을 89.2.17 취득(원인: 89.1.17 매매)하여 92.10.8 양도(원인: 92.8.30 매매)하고 93.5.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5,000,000원, 양도가액 6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4.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23,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3 이의신청 98.5.25 심사청구를 거쳐 98.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과 이에 대한 기준시가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 신고가액과 기준시가 비교 (단위: 원) 기준시가(A) 신 고(B) A/B (%) 양도가액 102,535,000 65,000,000 157.75 취득가액 50,122,000 45,000,000 111.38
(2) 청구인은 쟁점OO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45,000,000원과 6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계약서와 양도당시 소개인의 확인서들만 제출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여타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3) 청구인의 쟁점OO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 공무원이 인근중개업소 및 현지에 임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상기 연립OO은 총 13개동으로 이루어진 총 대지면적 4,000여평으로 OO의 노후화에 따라(79년 신축) 91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조만간 사업예정지역으로 거래시세 또한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타지역보다는 거래시세가 높은 지역으로 92년도 양도당시의 거래시세는 80,000,000원에서 85,000,000원 정도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 65,000,000원은 실지매매거래되는 가격의 76%정도의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OO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