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나, 다만 잔금지급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임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나, 다만 잔금지급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임
○○○세무서장이 1998.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202,52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89.11.23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도 ○○○시 ○○○동 ○○○대지 215㎡ 중 65분지 1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동 ○○○ 대지 207㎡중 70분지 20(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토지 합계 92.218㎡를 1989.11.23 소유권등기이전 받았으며, 동 지상건물 39.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①·②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7.5 소유권등기이전 받아 1996.2.1 청구외 ○○○에게 소유권등기이전하고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99,33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가 각각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1978.6.12 및 1983.12.14을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로 보아 1998.1.1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202,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