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 전 매입세액 으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1778 선고일 1999.08.06

차량구입시기가 지입회사의 차량등록일인지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매입한 시기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운수 주식회사(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1997.11.28 지입회사로부터 차량구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교부 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지입회사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차량을 매입하여 1997.6.7 차량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차량의 매입시기는 1997.6.7이고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인 1997.11.15 이전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8.2.13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0,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입회사가 직영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였으나 지입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지입차량으로 전환한 것을 청구인이 1997.11.15 사업자등록신청 및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1997.11.28 차량구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이므로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등록을 필한 1997.6.7을 이 건 차량의 거래시기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가 없어 차량회사로부터 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못하는 청구인과 같은 지입차주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입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을 뿐 차량대금 및 각종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차량 또한 차량제조회사로부터 구입 즉시 지입차주에게 인도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의 실지소유자는 처음부터 지입차주인 청구인이므로 차량의 인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확인한 할부수납내역표상 고객명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계약번호가 'D2197MR-○○○'로 되어 있고, 같은 계약번호의 자동차매매계약일이 1997.5.27일로 되어 있으며, 동 차량을 1997.6.7 인천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지입회사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 및 차량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1997.6.7일에 위 차량을 구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므로(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2…1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7.6.7일을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할 것이나, 1997.11.5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7.11.28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인 1997.6.7 공급시기가 도래한 이 건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5호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입회사인 ○○○운수(주)가 대형특수차량인 ○○○트랙터를 1997.6.7 차량등록하고, 1997.11.15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지입회사는 청구인에게 1997.11.28 위 차량을 55,000,000원(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에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차량을 매입한 시기를 차량을 등록한 1997.6.7로 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한 1997.11.15 이전에 매입하였다고 하여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지입회사의 지입차량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지입회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실제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지입차주)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지입회사의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며 통상 지입회사는 지입차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지입료)를 지급 받는 대신 지입차량의 검사, 보험료 등 관련 공과금 납부, 차량 사고에 따른 처리 및 부가가치세신고 등 세무관련 업무 등의 일을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관리하여 주고 있다. 청구인은 위 차량을 지입회사인 ○○○운수(주)가 직영을 목적으로 직접 취득하여 1997.6.7 차량등록을 하였으나 지입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1997.11.15 청구인과 지입회사가 차량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1997.11.28 차량구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차량출고회사(○○○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지입회사가 위 차량을 공급받은 데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지입차량을 지입회사와 청구인간에 매매한 계약서나 차량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위 차량 출고회사인 ○○○자동차 주식회사의 할부관리카드에 등재된 내용에 의하면 계약번호 ○○○로 청구인이 할부고객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계약일은 1997.5.27이며, 같은 날짜에 차량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입회사가 차량 등록한 1997.6.7을 청구인이 지입차량을 매입한 시기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1997.11.15 이전에 매입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적법하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