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한 주식을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한 주식을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5년도 3차례 유상증자시(1995.4.7, 1995.5.12, 1995.5.13) 주주가 인수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 ○○○, ○○○의 실권주 32,163주(○○○ 9,676주, ○○○ 6,304주, ○○○ 16,162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인수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998.11.1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98,85?,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상법의 규정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의 처(○○○)와 동생(○○○, ○○○)의 명의를 빌렸을 뿐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그 주금납입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처와 동생들의 실권주를 청구인이 배정 받았다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 평가를 함에 있어 ○○도 ○○시 ○○구 ○○○동 ○○○ 등의 토지평가는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과 같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은 용지를 구입하여 신축하기까지는 과다한 결손이 발생하다가 아파트 완성년도에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신용평가(주)가 평가한 1주당 순이익가치(1,275원)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1) 순자산가액 평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재산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그 사정의 기초인 순자산가액의 평가도 구 상속세법 제9조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자산의 평가는 시가에 접근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또한 채무가 자산에 비해 과다하게 공제되는 불합리한 모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서 법 체계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가액은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순손익액 평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단서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대한 1주당 수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1995.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998.1.14 소급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익가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한 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②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토지가액을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1995.6.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998.1.14 소급평가된 ○○신용평가(주)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신주)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 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신주 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전인 1994년 말 현재 납입자본금 3억원을 전액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동생들과 처의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쟁점실권주 인수에 대하여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주 명부에 청구인의 동생(○○○, ○○○)과 처(○○○)가 등재되어 있고, 위 ○○○, ○○○, ○○○의 소유주식대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거나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가)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 나목 (2)에서는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over { 발행주식총수} + {1주당{}최근{}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over {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 atop {참작하여{}총리령이{}정하는{}율})÷2"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목에서는 위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바"목에서는 "나"목의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대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인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액이 장부상 8,114,312,078원으로 되어 있지만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담보재산가액의 평가에 의한 가액이 11,954,270,000원이라 하여 그 평가차액 3,839,957,922원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그 평가차액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6,876,235,476원에 합산하여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을 3,915,285,630원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 다 음 > (단위: 원) 재 산 지목 면적(㎡) 장부상가액(A) 법§9④항에 의한 가액(B) 비 고
○○시 ○○구 ○○○동 ○○○
• 등록세 등 답 外 25,547 7,228,756,000 728,017,632 11,744,270,000 감정가액
○○시 ○○구 ○○○동 ○○○ 대지 94.278 55,672,284
• 210,000,000 채권최고액 건물 82.575 계
• - 8,114,312,078 11,954,270,000 (B-A) 3,839,957,922 (나) 청구인은 장부상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기초로 삼은 위 토지의 감정가액은 ○○감정원이 1995.5.18 기준으로 1995.5.20 평가한 것으로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인 1995.4.7과 5.12 및 5.13과 거의 같은 시점이고 이 건 감정가액이 시가를 초과한다면 그 거증을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장부상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공신력 있는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청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을 52,506원으로 산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같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은 용지를 구입하여 신축하기까지는 과다한 결손이 발생하다가 아파트 완성연도에 많은 이익이 발생함으로서 순손익액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 (2)의 후단 규정을 이유로 평가기준일을 1995.6.30로 하여 1998.1.14 ○○신용평가(주)가 평가한 1주당 수익가치 1,275원(1주당 평균배당가능이익 191.22원, 자본환원율 15%)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 (2)의 후단에 의하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이 규정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고 개정하였음)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순손익액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인 ○○신용평가(주)가 1995.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998.1.14 동 법인에 대한 1주당 순손익액가치를 1,275원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이는 증여일(이 건의 경우 유상증자일) 전후 6개월 이내에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약 2년 6개월 후에 소급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