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1687 선고일 1999.01.16

건물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 ○○○, ○○○ 등 4명의 명의로 등기된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1,0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787.6㎡(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인들은 1988.6.20 위 토지 중 532.1㎡를 취득(각 4분의 1지분)한 후 1991.10.1 위 ○○○ 및 같은 곳 ○○○(○○○와 동일사항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1992.10.19 2필지가 합병되어 ○○○ 1,064㎡로 됨)에 건물 474.80㎡(1층 396.80㎡, 지하층 78㎡)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각 4분의 1지분)하였고, 1993.1.17 건물 312.80㎡(2층)를 증축하여 추가로 등기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지분의 토지(4분의 1지분) 및 건물(4분의 1지분)에 대하여 1995.3.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8.11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 쟁점건물 중 청구인지분(4분의 1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1998.1.15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및 1992년도분 증여세 9,98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은 청구인의 고등학교 선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4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1991.7.24과 1992.12.28 두차례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수토지의 4분의 1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건물 중 4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인 청구외 ○○○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등을 하였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은 이미 1995.8.11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건물신축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건물 중 4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등기명의자 4인 중 청구인은 청구외 ○○○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는 ○○○의 제수이며, ○○○은 ○○○의 처제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외 ○○○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동인은 1982.11.26부터 1998.3.9까지 (주)○○○상호신용금고(○○시 ○○구 ○○○동 ○○○ 소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동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1988.11.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등 4명의 명의로 등기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등 4명의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당초의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즉시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이 건물을 신축하여 1991.10.1 및 1993.1.7 청구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후 1995.7.1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1995.8.11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서, 그 등기 등이 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점과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예외적인 사정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일방적인 소유권이전 사실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 3430, 1990.8.28).

(5)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이 쟁점건물을 청구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비하여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등을 경감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중 4분의 1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