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이 거주목적이 아니었고, 주택의 신축판매를 전후하여 다른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도 부동산거래사실이 여러 회에 걸쳐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보다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이 거주목적이 아니었고, 주택의 신축판매를 전후하여 다른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도 부동산거래사실이 여러 회에 걸쳐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보다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중2904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8.3.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23,410,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6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8.9.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6.10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31.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410,59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7 심사청구를 거쳐 9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전이 사업장관할의 남동세무서와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처분청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통수보를 거듭하다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98.2.3 동 과세자료전을 사업장관할 남동세무서로부터 수보받아 98.3.7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아 래 구 분 일 자 통보세무서 수보세무서 사 유
94. 9 남 동 남인천 주소지 관할세무서 통보
95. 9 남인천 남 동 대지 취득일자 재확인요
96. 8 남 동 남인천 대지취득일자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부본은 귀서에 있음 96.10 남인천 남동(재산) 물건지서 통보(주택신축 판매업으로 과세되어야 함) 96.11 남동(재산) 남동(부가) 상 동 97.12 남동(부가) 남동(재산) 비과세사업
98. 1 남 동 남인천 주소지통보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전인 89.3.18에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지상에 연립주택 8호를 신축판매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후인 93.12.15부터 94.10.8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지상에 연립주택 15호를 신축 분양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 상호를 OO빌라, 사업의 종류를 건설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2.3부터 92.8.5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91.11.11 인천시 남구 OO동 OOOOO의 대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92.9.15 주택을 신축하여 92.8.5 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신축한 것 같지는 아니하며,
(4)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같은 뜻, 대법원 판결 86누138, 87.4.14)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신축이 거주목적이 아니었고,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전후하여 다른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도 부동산거래사실이 여러 회에 걸쳐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보다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6중2904 및 국심96중2915, 9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