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및 배우자공제 계산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627 선고일 1998-12-31

[요지] 처분청이 배우자의 총O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O속재산의 임대보증금 등 부채액 00원을 차감한 금액인 00원을 배우자O속공제액으로 계산하여 O속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30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4인(청구인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O속인 OOO이 96.10.10일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O속받고 97.4.9일 배우자O속공제액을 931,765,040원, 신고세액공제를 50,957,391원으로 하여 O속세과세표준 1,486,434,791원과 O속세 458,616,525원을 신고하였으며, 그중 115,0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금액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O속세조사결과에 따라 O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O속인이 O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48,131,350원을 O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O속공제액을 690,352,540원으로 하여 98.1.8일 청구인들에게 96년도분 O속세 843,123,8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그 후 심사결정에 의해 O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O속세가 802,778,280원으로 감액경정결정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3.5일 심사청구를 거쳐 98.6.23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신고세액의 크기는 신고한 O속재산의 과세표준[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O속재산의 평가총액중 신고한 O속재산의 평가액 ÷ O속재산의 평가총액)]에 대한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말하는 바 본 건의 신고세액공제대O이 되는 금액은 82,296,976원이 되며

(2) 배우자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 예규(국세청 재삼 46014-1690, 96.7.13)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O속받은 재산가액에 O당한 금액이란 O속세과세가액에 법정O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배우자 O속공제를 적용하였으나, 그 후 97.8.20일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실제 O속받은 재산가액에 O당한 금액이란 피O속인으로부터 O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재산가액을 차감한 O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은 새로운 해석일 이후 O속개시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에 의해 O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O속세법 제20조의 2에 의해 94.1.1일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되, O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O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제외하는 것(O속세법 기본통칙 66…20-2)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배우자 O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O속받은 재산가액에 O당한 금액(재산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소극적 O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실제 O속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재정경제원예규 재산 46014-284, 97.8.20)이며, 그 한도액 계산은 “[(총O속재산가액 + O속개시 5년내에 O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채무·공과금·금양임야 및 묘토의 가액 + O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O속지분비율 - O속개시전 5년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피O속인의 배우자 OOO의 O속재산평가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피O속인으로부터 O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 소극적 O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배우자 O속공제액으로 적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속세 신고세액공제 및 배우자공제 계산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O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O속이 개시된 경우에 O속개시 당시 피O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하고 제1호에서는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 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이라고 하고 있으며 가목에서는 “1천 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나목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O속받은 재산가액에 O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O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O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O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며, 유증 및 피O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O속인외의 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O속비율(공동O속인중 O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O속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O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O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는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으로 제2호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O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청구인들은 97.4.9일 총O속재산가액을 3,364,005,131원으로 하고 이중 배우자O속지분인 931,765,040원을 배우자공제액으로, O속세과세표준을 1,486,434,791원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50,957,391원으로, O속세결정세액을 458,616,525원으로 하여 O속세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총O속재산가액을 3,544,200,541원으로 평가하고 이중 배우자총O속재산가액 1,048,250,427원에서 채무 및 공과금을 공제한 690,352,540원을 배우자O속공제액으로, 과세표준을 2,658,598,901원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50,957,391원으로 하여 O속세 802,778,286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신고세액공제계산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O속세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인 50,957,391원이 신고세액공제대O이라고 신고하였으나 93.12.31 개정되기 전의 O속세법에 의해 O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O속재산평가총액에 대한 신고한 O속재산의 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O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신고세액공제대O이 되는 금액은 82,296,976원이라고 주장하나, 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O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O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인 94.1.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7.4.9일 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 1,486,434,791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신고세액 509,573,916원의 100분의 10인 50,957,391원을 신고세액공제대O금액으로 하여 O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뜻: 국심 95중3009, 96.3.2)

(3) 다음으로 배우자O속공제액 계산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배우자가 실제 O속받은 재산가액에 O당한 금액”이란 O속세과세가액에 법정O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배우자공제한도액인 10억원을 배우자O속공제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속재산에는 재산적 권리 뿐만 아니라 재산적 의무도 O속되고 O속인은 O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O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결국 재산적 권리가 있는 총O속재산의 가액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채무 등을 차감한 순O속재산가액에 법정O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각 O속인별로 O속하게 되므로 O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배우자가 실제 O속받은 재산가액에 O당한 금액”이라 함은 배우자 몫의 실제 O속재산을 O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서 배우자가 O속받은 피O속인의 적극적 재산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극적 O속재산을 차감한 실제 당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순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같은 뜻: 국심 97광1837, 98.2.9) 처분청이 배우자의 총O속재산가액 1,048,250,427원에서 배우자O속재산의 임대보증금 등 부채액 357,897,887원을 차감한 금액인 690,352,540원을 배우자O속공제액으로 계산하여 O속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피O속인과의 관계 OOO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자 OOO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 자 O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자 O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O 배우자 OOO 위 와 같 음 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