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623 선고일 1998-10-16

[요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5.14 취득한 OO도 OO시 OO동 OOOOO소재 대지 67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6.5.31 실지취득가액을 530,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55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1.7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9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5 심사청구를 거쳐 9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530,000,000원임이 계약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사본 및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3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양도인인 청구외 OOO이 이서한 수표금액은 351,000,000원에 불과하고, 위 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168,000,000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없는 매매계약서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은조 제5항 제2호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는『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90.4.24자 매매를 원인으로 90.5.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6.3.11자 매매를 원인으로 96.3.1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89.1.31 채권최고액을 1,9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O금융(주)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0.5.11 동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6.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530,000,000원, 양도가액 550,000,000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이 55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90.3.9자에 계약금 50,000,000원, 90.4.24자에 잔금 4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매매계약서 원본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예탁금청구서 및 수표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및 가족명의의 예금(OO OO시 지부 및 OO은행 OO지점)에서 90.4.4 90,000,000원, 90.4.10 155,000,000원, 90.5.12 356,000,000원 합계 601,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수표중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수취하여 이서한 수표금액은 351,000,000원(90.5.12자 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 100,000,000원권 2매 및 동일자 OO OO시지부 발행수표 100,000,000원권 1매, 50,000,000원권 1매, 1,000,000권 1매)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179,000,000원)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