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19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227.6㎡를 취득하여 위 대지 지상에 1989.4.18 건물 769.95㎡(이하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가 1992.12.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7.12.19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530,19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9.19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227.6㎡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1989.4.18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인근부동산업자에게 분양을 의뢰하였으나 분양 또는 매각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임대를 하였는 바, 본래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기까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89.4.18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이래 1992.12.31까지 3년9개월동안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목적을 표방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단지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다가 이 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 및 매매현황을 국세청의 부동산관련자료 및 소득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1.2월부터 1992.12월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외에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외 6필지 토지를 1988.7.11 양도한 사실만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1989.7.2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여 1992.12.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상에 약3년8개월 거주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후 인근부동산업자에게 분양을 의뢰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였다고 볼만한 분양광고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동산매매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한다는 점(대법원 85누 745, 1986.7.8 등 같은 뜻임)에 비추어 판단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