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 및 ○○에게 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이 상속재산의 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 및 ○○에게 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이 상속재산의 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OO리 OOOOO 전 1,697.5㎡, 같은 곳 OOOOO외 3곳 답 3,780㎡(이하 “쟁점토지 ①”이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O 외 1곳 대지 971㎡(이하 “쟁점토지 ②”라 한다)를 1989.4.25 취득(원인은 1950.10.24 호주상속)하여 1994.12.19 쟁점토지 ①은 청구인 사촌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②는 OOO의 모(母)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9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76,380원을 1998.1.2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① 1950.10.24 사망한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청구인 부(父)인 청구외 OOO가 1958.3.24 사망함에 따라 1989.4.2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원인은 1950.10.24 호주상속)되었다가 1994.12.19 쟁점토지 ①은 1989.3.11 사망한 청구인 숙부인 OOO의 자(子)인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토지 ②는 OOO의 처(妻)인 청구외 OOO명의로 1994.11.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한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 이전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필지 및 면적 취 득 일 이 전 현 황
• OOOOO, 전 3,395㎡ 89.4.25 상속등기 94.12.19 OOO에게 1,697.5㎡양도(쟁점토지①) (50.10.24 호주상속)
• OOOOOOO, 답1,938㎡ 〃 〃 〃 1,938㎡ 양도(〃)
• OOOOOOO, 답 9,509㎡ 〃 〃 〃 1,842㎡ 양도(〃)
• OOOOO, 대지 621㎡ 〃 〃 OOO에게 621㎡ 양도(쟁점토지②)
• OOOOO, 대지 350㎡ 〃 〃 〃 350㎡ 양도(〃) 합 계 15,813㎡ 6,448.5㎡ 번지 앞에는 경남 김해군 진례면 OO리가 생략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번외에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 OOOOO 지상에는 1925년부터 OOO(OOO 남편)명의의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존재하고 있음
(2) 다음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4.11.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후 자경농민에 양도한 농지 및 상속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쟁점토지는 OOO의 사망후 44년이나 경과하여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의 처 및 자(子)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이 계속 쟁점토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분할하지 않고 있다가 OOO이 사망(1989.3.11)한 5년후에 청구인 조부가 숙부에게 상속해준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해 주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OOO 사망후인 1989.4.25 청구인명의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다시 5년후에 이르러 조부 OOO이 숙부 OOO에게 상속한 재산이라고 하여 OOO 및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③ 한편 청구외 OOO의 부(父)인 OOO이 청구인 조부로부터 1981.8.17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토지 인근의 대지(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OO리 OOOOOOO) 433㎡를 OOO이 1995.5.31 취득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아버지와 청구인의 숙부는 조부로부터 각자 상속재산을 물려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994.12.19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이 상속재산의 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