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580 선고일 1998-11-02

[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59.10.28 취득한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전 88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OOOOO 전 346㎡ 및 OOOOO 전 327㎡(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94.5.16과 95.5.2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95.5.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8.3.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238,850원 및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615,070원 계 375,85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 심사청구를 거쳐 9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은 물론 실제이용상황이 농지이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60년부터 김포군청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거주지 또한 쟁점토지소재지와는 다른 인천광역시이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비부담내역, 농작물 수매실적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김포읍장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 발송한 농지경작사실 확인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임이 확인되고, 토지특성조사표에도 토지이용상황이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토지는 59.10.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4.5.1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2토지는 59.10.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5.5.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는 한 필지였으나, 94.4.11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는 93.1.1을 기준으로 하여 93.1월부터 93.2월 사이에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란에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중 한 필지(OO리 OOOOO)는 93년도까지 경작, 쟁점2토지중 나머지 필지는 94년도까지 경작하였음이 토지특성조사표, 김포읍장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통보한 농지경작사실확인결과공문(김포읍 개발51311-OOOO, 95.9.7)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35.2.24 쟁점토지소재지(김포읍 OO리)에서 출생하여 70.11.4까지 거주하다가 70.11.5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60.1월부터 쟁점토지 관할김포군청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68.11.15자로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여 시청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김포읍장의 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김포읍장의 확인원, 쟁점토지 관할이장, 농지위원 등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했던 기간은 물론 인천광역시로 전출한 후에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약 34년)중 8년 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동안 김포군청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1년 5개월 내지 2년 5개월)부터 그 이용상황이 나대지였음이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님이 김포읍장의 경작사실확인결과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