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에 배차일지 및 기사별 입금일보를 제시하고 있고 기사별 입금일보상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과 일치하고있는 바, 배차일지 및 기사별 입금일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요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에 배차일지 및 기사별 입금일보를 제시하고 있고 기사별 입금일보상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과 일치하고있는 바, 배차일지 및 기사별 입금일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참조결정] 국심1989부1225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8.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929,66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25,490원,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089,79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03,810원과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123,171,090원 및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40,251,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이사의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부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1995~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운송수입누락금액을 적출(1995사업연도 360,997,634원, 1996사업연도 439,894,089원)하고 1998.1.16 청구법인에게 19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929,66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25,490원, 1996사업연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089,7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03,810원과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123,171,09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40,251,90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운송수입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총수입금액 산정의 부당성 (가) 청구법인이 기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사별 입금일보는 고장수리·사고·노조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실제수입금액만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제신고를 하였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조사시에 노사간에 약정된 택시 1대당 1일 최대 사납금(정상 운행될 경우)으로 운행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32조(경정과 경정)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보유차량중 노후차량 과다보유[(스텔라 60대 (74%)]로 인하여 잦은 고장수리 등으로 노사간 입금협정서에 명시된 사납금이 입금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기사별 입금일보의 내용은 실지 입금한 금액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현재의 노동조합장(OOO) 및 택시기사(14명)등이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에서는 차량배차일지를 제외한 일일운행일보, 기사별 입금일보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경정조사 당시에 노동조합에서 검찰정에 진정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관계장부이외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여 서명날인 하였다.
(2) 차량운행대수의 임의적 산출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차량배차일지에 의거 정상적인 운행대수를 계산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차량배차일지와도 일치하지않는 임의적으로 산출된 숫자인 것이며, (나) 또한 처분청에서는 정상운행대수의 산출시 차종 스텔라 1.8, 2.0, 소나타 2.0으로 분류하였으나, 배차일지에 의하면 차종의 구분이 없으므로 기사별 입금일보에 의한 금액으로 구분이 가능하나 조사시에는 입금일보를 근거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던 바 처분청의 정상적인 운행대수의 산출방식이 조사자의 임의적인 판단이라고 할것이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과장(OOO)이 정상운행 차량대수 및 차종을 분류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OOO은 처분청에 출장하여 작성한 관계로 배차일지에 의해서는 차종 및 정상운행 숫자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선결정 사례 청구법인이 불복한 내용과 동일한 동업자의 심판결정사례를 보면 국심 90부874(1990.8.9)에서는 “운수업자의 추계수입금액 산정방법을 노사간에 약정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국심 89부1225 (1989.9.2)에서도 “택시사업에서 노사협정에 의한 1일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에 산정방식은 법에 규정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결정사례가 있는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는 기사별 입금일보등 제증빙자료에 의하여 일일 수입금액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방법으로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차량운행대수의 산정이 근거도 없는 임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차량운행대수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보유차량 총수에서 부제 운휴대수와 사고수리대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운행차량대수를 산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제운휴대수와 사고수리대수는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배차일지상의 차량번호와 기타표시 사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리과장(OOO)이 확인하여 작성한 택시운용현황을 근거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심에서 배차일지 사본과 택시운용상황을 서로 대사한 바 틀림이 없어 청구법인이 운행차량대수의 산정이 근거없는 임의적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택시 1대당 1일최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노동조합과 협정한 노사임금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일일 사납금을 산정하였음이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택시회사의 1일 사납금은 정상운행의 경우 최대, 최소의 의미가 없는 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것이며, 이 사납금은 전국 어디서나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사고나 비정상적인 운행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해진 사납금의 납입이 안될 경우가 있겠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1995년이후 1997.3월까지 배차일지를 제외한 일일운행일보, 차량정비 및 운휴일지, 시간공제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배차일지상에 기록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배차일지상의 차량운행대수에 노동조합과 합의된 임금협정서상의 1일 사납금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수입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의 차액은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매출누락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동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의 2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업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소관세무서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 회전율 (라) 매매총이익률』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도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위에서 본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 2 각호의 방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택수운송사업에 대하여 사업수입금액(잡수익 포함)을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결정수입금액 누락금액 1995.1~12 1996.1~12 1,669,905,092 1,823,185,456 2,030,902,726 2,263,079,545 360,997,634 439,894,089
(2) 처분청은 이건 청구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차량배차일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리과장(OOO)이 작성한 차종별 택시운행대수에 차종별노사임금협정서상 일일사납금기준표에 의한 금액을 곱하여 일일운행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매일매일의 운행수입금액을 합계하여 사업연도별 사업수입금액을 산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예를 들어 1995.1.1의 차량운행수입금액 5,350,000원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차종별 차량운행대수 구분 보유대수 운휴 사고 운행대수 스텔라1.8 스텔라2.0 계 오전 오후 77대 77대 12대 14대 1대 1대 29대 29대 35대 33대 64대 62대 (나) 운행수입금액 산정
1. 스텔라 1.8 (대당 1일사납금 오전 37,500원, 오후 41,000원) 29대 × 37,500원 + 29대 × 41,000원 = 2,276,500원
2. 스텔라 2.0 (대당 1일사납금 오전 43,500원, 오후 47,000원) 35대 × 43,500원 + 33대 × 47,000원 = 3,073,500원
3. 일일운행수입금액: 2,276,500원 + 3,073,500원 = 5,350,000원 ※ 대당 운행수입금액은 노사임금협정서상 사납금 기준표에 의한 것임.
(4) 처분청이 위와 같이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위 과세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작성일자 1997.4.10, 확인내용: 청구법인은 1995년이후 1997.3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배차일지를 제외한 일일운행일보, 기사별 입금일보, 차량정비 및 운휴일지, 시간공제관련증빙등 운수수입관련 증빙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를 징취하여 과세하였다.
(5) 청구법인은 당심에 처분청의 조사시에 제시되었던 차량배차일지외에 기사별입금일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사별 입금일보상의 일일수입금액을 합계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고 있고, 예를 들어 1995.1.1의 경우 차량운행대수 및 수입금액의 기장내용을 보면 챠량운행대수는 오전, 오후 공히 69대로 나타나며 일일수입금액은 4,993,500원으로 되어있다. 또한 차량별 수입금액은 주간(오전)최고 45,000원에서 최저 13,500원이며, 야간(오후)은 최고 47,000원에서 최저 1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직무대리 OOO 등이 회사입금사실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입금사실 확인서
①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OOO(확인일자: 1998.6.10) 단체협약 (노사간 임금협정)상 회사에 입금할 사납금액은 고장, 교통사고, 노동조합활동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의 최대사납금을 명시한 것이며 실제 일일 사납금은 기사별 입금일보에 의한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함.
② 직원 OOO 외 13명(확인일자: 1998.3.3 및 6.10) 내용은 위 OOO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함. (나) 회사의 보관서류등 확인서(확인자: 경리과장 OOO, 확인일자: 1998.6.9)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OOO 당심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회사의 경리실무 담당자로서 당사가 1979.12.10 개업하여 현재까지 매일매일 보관하고 있는 기사별 입금일보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여 오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조사시에 배차일지에 의한 택시운행 차량대수를 파악함에 있어서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실제내용과 상이하게 운행대수 및 차종을 임의적으로 작성한 후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따라서 차량운행대수는 사실과 다른 숫자이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1)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의 2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의 2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건 심판청구시에 배차일지 및 기사별 입금일보를 제시하고 있고 기사별 입금일보상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과 일치하고있는 바, 배차일지 및 기사별 입금일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3) 만약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의 2 각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방법(동업자 권형, 업종별 영업효율, 생산수율, 원단위 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추계하여야 하고, 운행대수에 1일 사납금(사고, 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부 874, 1990.8.9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