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농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답 2,4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25 취득하여 92.12.31 쟁점토지가 『○○○ ○○○지구 택지개발예정지』로 사업인정고시(건설부 고시 744호)된 후 94.12.24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 양도하고, 95.1.1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97.1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9,54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5 이의신청 및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2호에서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 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 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88.8.25 취득한 쟁점토지는 92.12.3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지구 택지개발예정지』로 사업인정고시(건설부 고시 774호)된 후 94.12.24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으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것인지의 여부가 이 건의 다툼이라 하겠다.
(3)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감면받은 세액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이 건의 경우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말하는 "감면"이란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득세 등이 비과세되거나 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74년∼95.9.5까지 청구인의 부 ○○○ 등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6.11.1∼95.9.4까지 ○○○시 ○○○구 ○○○동 ○○○외 2곳에 청구인의 부모 등과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병역란에 보면 90.4.23∼93.4.23 공군군의관(중위)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94년은 ○○○도 ○○○소재 ○○○사회복지재단에서, 95년이후 97년 현재까지는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쟁점토지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경작을 하였다거나 청구외 ○○○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였다 하여 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