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549 선고일 1998-12-02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데 대하여 당해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지 110.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6.24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3.1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40,30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2 이의신청 및 1998.5.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체토지 위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유료주차장 관리수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로 쟁점토지를 소유자인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에게서 증여받기에 앞서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을 동인에게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건 증여는 부담부증여로서 동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자인 청구인의 형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임대함에 있어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임차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주차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신고 사항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은행금리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50백만원에 임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형제지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예금통장입금사실만을 근거로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전세보증금(150백만원)을 이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세계약서(1994.1.10 작성)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1994.2.20부터 24개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주차장영업을 시작한 날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1991.9.1로 되어 있어 주차장영업개시후 2년4월경과후 쟁점토지전세계약을 작성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소유자인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1995.6.24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주차장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이나 기재사항변경시 쟁점토지의 임차사실을 신고한 바 없으며 쟁점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형도 쟁점토지 임대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바 없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자이며 임대인이었던 청구인의 형의 OOOOOOO 통장상에 1994.3.3 110백만원과 1994.5.7 2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제시하면서 동입금액이 전세보증금 입금액이라는 주장이나 동 금액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전세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지급내용(계약일인 1994.1.10, 계약금 20백만원 지급, 1994.2.20 잔액 130백만원 지급)과 상이하여 위 입금사실만을 근거로 이를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액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주차장 총 면적은 83평이고, 임차면적은 33평으로 1993년도에 7,910,000원, 1994년도에 9,261,000원, 1995년도에 19,186,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수입금액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은행금리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데 대하여 당해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