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위 ○○의 차남인 청구외 ○○와 00년 결혼하여 법정분가를 하였음이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며, 청구인과 그 세대원은 농지양도일까지 서울특별시 ○○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전술한 관련법령상 규정된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은 위 ○○의 차남인 청구외 ○○와 00년 결혼하여 법정분가를 하였음이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며, 청구인과 그 세대원은 농지양도일까지 서울특별시 ○○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전술한 관련법령상 규정된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95.12.30 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96. 3. 9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96. 3.9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식 명의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국세청 재일 46070-0170, '97. 1.31 같은 뜻임)이며,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하는 것이나, 수증받은 농지는 증여자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국세청 소득 1264-3576, '81.10.14 같은 뜻임)이다.
(2)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61. 6.20~'63.10.11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사망('73. 6. 2) 직전인 '73. 1.16~'73. 1.26 청구인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OOO의 사망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한 시점인 '73. 1.16~'73. 1.26부터 관련법령이 정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OOO의 차남인 청구외 OOO와 '69.12.30 결혼하여 법정분가를 하였음이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며, 청구인과 그 세대원은 '76. 8.24~'96. 9. 5(쟁점농지양도일)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다만, 청구인의 남편 OOO는 '76. 8.24~'96. 9. 5기간중 '88. 6. 4~'90.11.20 2년 5개월간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OOO이 거주하던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기간은 청구인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였음)되므로 청구인은 전술한 관련법령상 규정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와 함께 농번기마다 쟁점농지소재지로 내려가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나 사인간의 증명인 인우증명외에 달리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