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와 대금지급 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와 대금지급 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경기도 ○○시 ○○○동 ○○○에 소재하는 ○○○건설(주) (대표이사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산업(주) (대표이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6년 7월부터 96년 9월까지 건축자재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1건 162,604,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6사업년도 법인세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1건 162,604,00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금액이라하여 쟁점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97.12.17. 청구법인에게 96사업년도 법인세 52,224,950원과 96년2기분 부가가치세 17,886,44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178,864,4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3. 이의신청과 98.4.13. 심사청구를 거쳐 98.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상확정자료 통보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6.7.1.부터 96.12.31.까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 거래금액의 5%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자료상행위를 한 자로서 97.6.27.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에 고발조치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바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정기조사시에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자료상확정자료를 근거로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거래라는 입증과 실거래처를 확인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현장에 투입할 시멘트 및 합판등 162,604,000원 상당의 자재를 실제로 96.7.4.∼96.9.30.까지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11부, 입금표, 거래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외상매입금이 변제된 내역(계정별원장), 청구법인의 자기앞수표발행내역, 청구외 ○○○의 예금거래내역,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의 처(妻)명의 예금이 청구법인에 대여된 사실, 공사미수금중 ○○○정밀로부터 입금된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정별원장상에 외상매입금이 변제된 내역은 2건 62,280,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서류들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을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간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외 ○○○, ○○○과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잘 아는 사이로 양자간의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자재대금 18,700,000원을 중간에서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비상근이사이고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채권단총무로서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방법 및 지급일자등에 대한 확인서상의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며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리고,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실제로 쟁점매입금액만큼의 건축자재가 투입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96.6.7.∼96.10.30.사이에 착공한 10개 공사현장에 실제 구입한 자재를 투입하였다는 현장별투입물량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사발주처에 현장별 자재투입물량에 대하여 확인의뢰한데 대해 공사현장감독자명의로 현장별투입물량표에 제시된 자재들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회신해 온 바 있으나, 현장별투입물량표에는 8개의 공사현장에 각각 1개품목의 자재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통념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발주처에서는 청구법인이 확인의뢰한 현장별투입물량표에 공사현장감독자명의로 날인하여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만큼의 자재가 실제로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입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만큼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증빙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가공거래처라 하더라도 실제매입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만큼 건축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별물량투입표상의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매입금액만큼의 건축자재가 실제로 투입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쟁점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