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1532 선고일 1999.01.14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와 대금지급 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경기도 ○○시 ○○○동 ○○○에 소재하는 ○○○건설(주) (대표이사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산업(주) (대표이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6년 7월부터 96년 9월까지 건축자재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1건 162,604,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6사업년도 법인세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1건 162,604,00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금액이라하여 쟁점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97.12.17. 청구법인에게 96사업년도 법인세 52,224,950원과 96년2기분 부가가치세 17,886,44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178,864,4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3. 이의신청과 98.4.13. 심사청구를 거쳐 98.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은 사실이며 다만 당시의 상황이 대표이사가 건설업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업무처리절차등을 모르는 직원들과 채권단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므로 건축자재의 실제 매입처, 자재대금의 출처 및 지급내용등의 근거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여 당연히 청구외법인에게서 자재를 납품받는 것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교부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상이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착오이며 공사투입물량과 수급자가 확인한 자재등의 수량등이 맞지 않는 것은 현재시점에서 그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착오였다. 따라서, 서류상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을 가공거래처라 하더라도 당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실제매입처를 밝힐 수 없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실제로 자재가 투입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금액이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96년2기분 부가가치세 17,886,440원, 96사업년도 법인세 52,224,950원을 과세하고 쟁점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178,664,4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서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만으로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물의 거래가 없는 가공경비를 장부상 계상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라면 사실상의 거래처 즉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의 매입처를 밝혀야하고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가 구체적으로 투입된 내역을 밝혀야 함에도 이러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건설원가에 투입된 금액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매입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출은 되었으나 그 지급처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6조 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하고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쟁점매입금액만큼 건축자재등을 매입하여 공사에 투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해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상확정자료 통보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6.7.1.부터 96.12.31.까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 거래금액의 5%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자료상행위를 한 자로서 97.6.27.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에 고발조치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바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정기조사시에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자료상확정자료를 근거로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거래라는 입증과 실거래처를 확인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현장에 투입할 시멘트 및 합판등 162,604,000원 상당의 자재를 실제로 96.7.4.∼96.9.30.까지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11부, 입금표, 거래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외상매입금이 변제된 내역(계정별원장), 청구법인의 자기앞수표발행내역, 청구외 ○○○의 예금거래내역,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의 처(妻)명의 예금이 청구법인에 대여된 사실, 공사미수금중 ○○○정밀로부터 입금된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정별원장상에 외상매입금이 변제된 내역은 2건 62,280,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서류들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을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간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외 ○○○, ○○○과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잘 아는 사이로 양자간의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자재대금 18,700,000원을 중간에서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비상근이사이고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채권단총무로서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방법 및 지급일자등에 대한 확인서상의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며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리고,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실제로 쟁점매입금액만큼의 건축자재가 투입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96.6.7.∼96.10.30.사이에 착공한 10개 공사현장에 실제 구입한 자재를 투입하였다는 현장별투입물량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사발주처에 현장별 자재투입물량에 대하여 확인의뢰한데 대해 공사현장감독자명의로 현장별투입물량표에 제시된 자재들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회신해 온 바 있으나, 현장별투입물량표에는 8개의 공사현장에 각각 1개품목의 자재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통념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발주처에서는 청구법인이 확인의뢰한 현장별투입물량표에 공사현장감독자명의로 날인하여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만큼의 자재가 실제로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입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만큼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증빙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가공거래처라 하더라도 실제매입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만큼 건축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별물량투입표상의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매입금액만큼의 건축자재가 실제로 투입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쟁점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