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7.1.1(의제취득일) 이전에 경기도 ○○○군 ○○○면 ○○○리 ○○○외 37필지 전, 답 24,416㎡, 하천 9,907㎡ 합계 34,3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1.29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양도한 후 95.8.26∼95.12.14 경기도 ○○○군 ○○○리 ○○○외 13필지 임야, 전, 답 125,913.5㎡(전, 답 42,976㎡ 포함, 이하 "새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유예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8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7,857,500원과 농어촌특별세 6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5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77.1.1(의제취득일) 쟁점토지 34,323㎡를 취득하여 95.1.29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양도한 후 95.8.26∼95.12.14 새토지 125,913.5㎡(전, 답 42,976㎡ 포함)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및 새토지 중 전, 답이 농지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1년이내에 쟁점토지보다 면적이 더 큰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토지를 취득한 것이 위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6.9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88.6.8 서울특별시 ○○○구 ○○○동 ○○○으로 이주하였으며, 92.4.24 서울특별시 ○○○구 ○○○동 ○○○ 처음 거주지로 다시 이전하였다가 92.10.28 ○○○아파트, 96.8.19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아파트는 쟁점토지 및 새토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청구인은 ○○○아파트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위장전입자라고 보아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부친의 병 간호를 위하여 서울을 오가면서 일시적으로 파출부를 고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였는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하겠다. (다) 청구인이 92.10.28∼96.8.18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97.6 ○○○아파트 및 관리사무소를 현장방문하여 조사하였는 바, 전화(○○○)는 청구인 명의로 가설되어 있었으나, 입주자카드에는 세대주 ○○○(59.2.8생)이 96.11.21 처 ○○○(○○○) 및 자녀 2(초등학생 1, 유치원 1)과 함께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본인은 95.5에 ○○○아파트 ○○○ 관리인으로 부임하니 ○○○는 비어 있었음. 97.6.17이라고 아파트관리인인 ○○○주택관리주식회사 ○○○이 서명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아파트 관리비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실제 입주한 경우 68평형의 아파트의 개별부담 전기료는 70,000∼129,000원이며, 전기료는 4,000∼20,000원이라고 부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월) 93.7 94.1 94.2 94.4 94.7 개별전기료 세대당 수도료 기본난방비 370 1,400 3,205 대신납부 〃
• 대신납부 〃
• 대신납부 〃
• 180 1,400 2.957 위 ○○○아파트 관리인 ○○○은 또다른 확인서(98.3.12)에서 위 입주자카드 하단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부르는대로 써서 싸인해 주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92.11에 이사와서 96년까지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입주자카드에 청구외 ○○○이 96.11.21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때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이미 ○○○아파트로 이전(96.8.19)한 뒤이므로 96.11.21 이전에는 실제로 누가 살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아파트관리인 ○○○이 관리인으로 부임할 당시인 95.5.에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의하면 93.7∼94.7 기간동안은 정상적인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람이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아파트관리인 ○○○이 기확인한 사실을 부인한 또다른 확인서(98.3.12)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정상적인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93.7부터 아파트관리인 ○○○이 공가였다고 확인한 95.5까지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96.8.19∼현재까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97.6.17 ○○○아파트에 임하여 조사할 당시 아파트 출입문에 "아기 취침중 초인종 사용금지"라는 노란색 쪽지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조사결과 청구외 ○○○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조사된 입주자카드에는 세대주 ○○○(59.8.23생)가 96.8.23 처 ○○○(63.7.26생) 및 자2(○○○, ○○○)과 함께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 아파트 주소지로 배달된 우편물과 위 아파트의 가정부로 일했다고 진술한 위 ○○○의 처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편물은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것이며, 전세입자, 친족 등 입주자가 수령하여 전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아파트 주소지로 배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외 ○○○의 처 ○○○은 위 아파트에서 가정부로 일했다고 하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위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된 쪽지와 입주자카드의 가족들의 입주기록 상황으로 보아 위 ○○○은 가정부로 일한 것이 아니라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96.8.19이후 처분청의 조사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자경농민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74∼76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관리인 ○○○(74년∼현재), ○○○(75∼86년), ○○○(83∼96년)를 두고 여러 종류의 관상수를 재배해 왔으며, 95.1.29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자 95.8.26∼96.12.24 인근에 새토지를 취득하여 95.10.13 ○○○군수로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관상수를 식재해 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새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살펴본다.
○○○농장 홍보안내문(82.9)을 보면, 관리인 ○○○가 ○○○농장(쟁점토지)에서 향나무, 화양목 등 다양한 관상수를 특별염가로 분양중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청구인의 명의는 나타나지 않음) 농지원부(91.1.5)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고, 83∼95년 갑류 및 을류 농지세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지장물 보상합의서(95.2.6)를 보면, 쟁점토지상의 지장물 내용에 관상수 및 농기구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군수가 발급한 영림계획인가서(95.10.13)에 의하면, 청구인이 새토지의 산림소유자로서 신청인으로 되어 있고, 영림계획 작성자는 영림기술자 왕규의(NO. 05-91)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조사자료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D/B자료에 의하면, (주)○○○의 주주로서 배당소득이 92년 900,000원, ○○○개발(○○○동 ○○○)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92년 9,557,000원, 93년 36,026,000원, 94년 178,696,000원, ○○○서적(주)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이 92년 27,000,000원, 93년 30,000,000원, 94년 30,000,000원, (주)○○○개발의 근로소득이 92년 25,800,000원, 93년 30,000,000원, (주)○○○관광의 근로소득이 93년 30,000,000원, 94년 30,833,000원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장, ○○○시농촌지도소장, ○○○농업협동조합장 등에게 조회(재이46300-549, 96.10.24)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읍장은 청구인이 관외지주이며, 쟁점토지는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휴경지로서 과거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수세영수증, 수매통지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시 농촌지도소장은 청구인이 영농기법교육을 받은 사실은 77.7.1∼95.1.28 참석자 명단을 비치하지 않아(1년 폐기) 확인할 수 없으며, 전·하천·잡종지는 어떤 작목을 심었는지 알 수 없어 자료를 송부하지 못하고 답은 쌀 작목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장은 청구인이 당 농협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당 농협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부재지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304,207,72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93.11.30 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43,457,540원, 94.4.30 94년도 토지초과이득세 32,733,420원, 94.10.31 94년 10월 수시분 34,046,180원, 94.11.30 94년 11월 수시분 107,208,110원을 납부하였음이 납세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청구인 제시자료와 처분청 조사자료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관리인을 두어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재배해 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의 직업이 부동산임대업, (주)○○○의 주주, ○○○서적(주), ○○○관광(주), (주)○○○개발 기업운영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부재지주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고, 달리 농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관리인을 두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재배해 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까지를 자경농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95.1.29)하기 전에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의 ○○○아파트로 주민등록은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새토지 취득(95.8.26∼12.14)후에도 ○○○의 ○○○아파트로 주민등록은 이전이 되었으나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비록 청구인의 책임하에 관리인을 두어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재배해 왔다 하더라도, 부재지주로서 부동산 임대업, 주주, 다양한 기업운영 등의 청구인의 직업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토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