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저가로 양도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를 저가로 양도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2.31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 답 2,53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보유하여 오던중 1989.9.6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O OOOOOOO 744.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OO동 OOOOOOO OOOOOO 889.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로 1992.5.27 구획정리 완료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1992.4.3에, 쟁점(2)토지는 1992.5.5 각각 양도하고 1993.1.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78,795,800원, 취득가액: 130,39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1998.1.7 청구인에게 1992년귀속 양도소득세 117,82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8.3.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환지전 종전토지를 1987.12.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2.5.27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전 환지예정지인 쟁점(1)토지를 1992.4.3 청구외 OOO에게, 쟁점(2)토지를 1992.5.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1.29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이 신고서 및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환지전 종전토지를 130,390,000원에 취득하여 쟁점(1)토지를 81,873,000원에, 쟁점(2)토지를 96,922,800원 합계 178,795,8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15,864,050원에 해당하는 종전토지를 무려 기준시가의 821.92%인 130,39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기준시가가 236,337,000원에 해당하는 쟁점(1),(2)토지를 기준시가의 75.65%에 해당하는 178,795,800원에 양도하였다는 점또한 납득되지 아니하며, 셋째,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소개인란에 소개인의 상호 및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허가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가 누락된 점으로 보아 위 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보여지고,
(3) 매도인인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OO OOOO OOOO에, 쟁점(1)토지의 매수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에, 쟁점(2)토지의 매수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OO에 각각 거주하여 쟁점(1),(2)토지의 매매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일부는 적어도 송금형식으로 지급되었을 것임에도 이를 입증할 예금통장이나 무통장 입금영수증등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특히,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1),(2)토지는 이리시에 진입하는 위치에 소재한 토지로 청구인의 취득당시 평당 40,000원, 양도시 쟁점토지 인근의 거래실가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의 2배수준으로 양도가액은 과소신고, 취득가액은 과대신고한 사실을 조사, 복명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쟁점(1),(2)토지를 급박한 사정(토지초과이득세과세 우려)으로 부득이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저가로 양도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