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이 청구법인의 사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506 선고일 1998-10-01

[요지] 주택을 청구법인의 사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택의 형식을 빌어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부 종업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이 분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중 2천만원 초과분을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대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여 종업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금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3.4~94.3 사업년도분 법인세 72,202,170원, 94.4~95.3사업년도분 법인세 273,146,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034,710원, 95.4~96.3사업년도분 법인세 △50,324,770원, 96.4~97.3사업년도분 법인세 △11,675,750원을 97.12.1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및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심사청구를 거쳐 98.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가 지방(경기도 OO시 OO동)인 관계로 사택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종업원에게 대여한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은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는 무관한 사택의 임차보증금이고,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 임대인과 직접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정기적으로 사용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사택이며, 동 사택에 대하여 입주종업원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보증금의 증액, 추가지급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는 청구법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종업원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하여 쟁점임차보증금을 종업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사택이란 법인의 소재지 인근에 법인이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근무지 변경으로 주된 생활근거지가 원거리인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대여해 주거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2) 청구법인의 임차주택대여 취급지침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전 무주택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을 대여하면서 직원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택을 임차하고 계약만 회사에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이 사택이라면 임차보증금을 법인이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에도 보증한도를 정해 놓았으며, 회사에서 정한 임차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직원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사택이라고 볼 수 없고 사택의 형식을 빌어 무주택 직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쟁점임차보증금은 무주택직원의 임차자금의 대여에 해당되고 이중 2천만원 초과부분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이자 상당액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 계산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의 사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에는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제1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에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직원들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청구법인과 직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중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여 종업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3~97사업년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차보증금이 청구법인의 무주택직원을 대상으로 주택대여제도를 시행하면서 회사소유가 적합치 아니한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대여해준 사택의 임차보증금이지 전세자금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의 임차주택대여취급지침을 살펴보면, 제4조에 대여대상 직원은 무주택 기혼직원으로 되어있고, 제7조에 임차주택의 요건에 대하여 가. 입주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기타 동거가족의 소유가 아닌 주택일 것. 나.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이 아닐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가. 임차보증금의 최고한도는 4급이상 직원은 4천2백만원, 5급이하 직원은 3천7백만원으로 한다. 단 생활안정자금대출금액은 동 한도에 포함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이 사택이라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회사 인근의 주택을 임차하여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된 생활근거지가 원거리로 출퇴근이 곤란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쟁점주택은 전 무주택직원을 대상으로 대여하면서 직원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임차하고 계약만 회사에서 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다·소에 불구하고 법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보증금 한도를 정해 놓았고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직원들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도 위 지침에서 정한 임차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의 사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택의 형식을 빌어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