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도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임대에 공하고 있다하여 이월공제 신고?임...

사건번호 국심-1998-경-1505 선고일 1999.08.25

사업용 기계장치투자를 완료한 후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부도로 임대업에 공할때까지는 이미 3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이건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부도로 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것이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에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7.12.19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3,411,310원(이 건 세액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과정에서 21,470,36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서 제조업과 써비스업(방모사, 염색,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1992사업연도에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18,735,031원을 1995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 받는금액으로 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3.12.31 전면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전인 1996.10경 청구법인이 부도로 사실상 폐업되어 청구법인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기계장치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임대업으로 사용되고있다 하여 공제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1997.12.1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 23,41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세액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과정에서 이자상당 가산액의 재계산으로 인하여 21,470,36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섬유제조의 채산성악화, 섬유경기의 불황, 극심한 자금난으로 1996.10월경 부도가 발생되어 제조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현재는 공장을 임대하여 오고있는 중인 바, 청구법인은 당해 투자자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임대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1995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6.10월경 부도이후 1997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제조업을 폐업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감면세액의 추징시 적용배제되는 사업전환에 해당되지 않는 것(같은뜻: 법인46012-398, 1995.2.15)이므로 쟁점기계장치를 투자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6.10월경 청구법인의 부도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임대에 공하고 있다하여 청구법인이 1995사업년도에 이월공제 신고한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한 투자유인 장치로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수산업법에 의한 선상제조업 포함)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1.1부터 1992.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에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92조(감면, 공제세액의 추징) 제1항에서는 위 제7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가

(2) 1993.12.31 법률 제4666호와 대통령령 제14804호로 조세감면규제법과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1992.1.1∼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법 제124조(감면세액의 추징) 제2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한다고 개정하여 규정하면서, 위 제27조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4조에서 이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분부터 적용하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2조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로서 이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같은부칙 제14조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감면세액의 추징규정인 위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계법·령의 개정추이를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의 규정에서는 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1992.1.1부터 1992.12.31까지 투자한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1992.1.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으로 그 투자기간을 넓혔고 감면세액 추징규정도 종전의 "5년이 경과되기전에 처분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한 때"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방법을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로서 이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세액의 추징규정인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동 부칙에서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중소기업에게 기간의 이익을 조세법이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1994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도 1993.12.31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경우 1994.1.1이후 3년이 경과하면 당해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 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2)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1992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가 무엇이고 청구법인이 투자를 완료한날이 언제인지를 조회한바, 처분청은 1992년 이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기계장치명과 투자완료시점을 알수없다고 회신하면서 청구법인의 1993사업년도부터 1995사업년도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송부 하였는바, 그 3개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에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으로 1992사업년도에 13,957,911원만 공제받고 1993사업년도로 31,944,000원이 이월되어 1993사업년도에 673,970원, 1994사업년도에 12,535,032원을 공제받고 1995사업년도에 나머지18,735,051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세액으로 신고 한후 청구법인은 96.10월 부도되어 쟁점기계장치는 임대에 공하고 있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3)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사업년도에 이월 공제액으로 신고한 임시투자세액은 청구법인이 1996년 10월경에 부도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투자완료일을 1995년도로 보고 이기간부터 3년이 경과되기전에 이를 임대업으로 공하고 있다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투자완료일이 1995년도라는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이 송부한 청구법인의 1993사업년도부터 1995사업년도분 까지의 3개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에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으로 1992사업년도에 13,957,911원만 공제받고 1993사업년도로 31,944,000원이 이월되어 1993사업년도에 673,970원, 1994사업년도에 12,535,032원을 공제받고 1995사업년도에 나머지 18,735,051원을 최종적으로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건 사업용 기계장치를 1992.1.1에서 1992.12.31 사이에 투자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건 기계장치가 1996.10월 청구법인의 부도로 임대업에 공할때까지는 이미 3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이건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부도로 임대업에 공하고 있는것이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전시규정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